같은 은행(또는 그 은행이 인정한 수신)에 들어 있는 예금, 부금, 적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그 잔액의 일정 비율까지 빌리는 여신입니다. 민법 제346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적고, 지명채권이면 제349조에 따라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요건입니다. 자사 예금을 담보로 잡을 때 은행은 질권자이자 예금 채무자라, 약정 안에 질권 승낙과 상계 조항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흔히 보는 내용 | 확인할 곳 |
|---|---|---|
| 담보 | 본인 단독 명의 예금, 부금, 적금 (타행 예금은 거절되는 경우가 많음) | 상품안내 대상 계좌 |
| 한도 | 납입액(잔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 | 상품설명서 대출금액 |
| 기간 | 담보 예금 만기 이내, 1년 단위 연장인 상품이 있음 | 만기일과 자동연장 약정 |
| 상환 | 만기 일시상환, 또는 마이너스통장형 한도 | 이자 출금일, 한도 미사용 |
한 시중은행 상품안내(공시 유효 2025-09-30부터 2027-08-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4098-1호, 확인일 2026-09-02)는 당행 예금, 부금, 적금의 한도를 납입액의 95% 이내로 적습니다. 장부가 신탁은 표면잔액의 90% 이내처럼 담보 종류가 바뀌면 비율도 바뀝니다. 신규 가입일을 포함한 2영업일 이내, 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공동명의, 이미 질권이나 압류가 있는 계좌는 거절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 은행 한 상품의 공시이며, 승인이나 95%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금 자체 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 1억원 글과 겹치되, 질권이 붙은 뒤의 지급보류는 아래 예보 창구가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