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칸이고, 중도상환은 계약을 남긴 채 원금만 먼저 갚는 칸이다. 같은 앱의 해지 버튼처럼 보여도 법률 효과가 다르다.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기준)는 일반금융소비자가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상품이나 금융상품자문 계약을 청약한 뒤 법정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적는다. 대출성 상품에서 철회가 성립하면 계약은 소급해 취소된다. 금감원 금융꿀팁도 14일 안에 대출이 필요 없어졌다면 중도상환이 아니라 청약철회를 쓰라고 안내한 바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 제46조 제4항이 그 청구를 막는다.
중도상환은 반대다. 계약은 유효하고, 갚은 만큼만 원금이 줄어든다.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신용정보원 대출 기록은 남는다. 금리만 낮추고 싶으면 철회가 아니라 금리인하요구권 칸이다. 두 창구를 한 번에 눌러 두면, 회사 상담원이 중도상환으로만 처리해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다. 14일 안이면 먼저 청약철회라는 말을 꺼내는 편이 칸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