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 또는 출산(입양) 창구 안에서 받은 재산에 대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규정이다. 결혼·출산 자금을 받을 때 쓰는 추가 공제다.
기존에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 왔다.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이면 2천만 원이다. 혼인·출산 공제는 이 숫자를 키운 것이 아니라, 같은 수증자에게 창구가 열렸을 때 한 장을 더 얹는 구조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31 기준)도 혼인 공제 1억 원은 출산 공제 및 제53조 기본 공제와 별개라고 적고, 출산 공제 1억 원 역시 혼인 공제 및 기본 공제와 별개라고 적는다.
대상 증여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이다. 부모와 조부모가 들어가고, 그 직계존속과 법률혼 중인 배우자(계부·계모)도 포함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는 빠진다. 공제는 증여자가 아니라 받는 사람(수증자) 한도에 걸린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눠 주어도 한도는 자녀 한 사람 기준으로 합산된다. 부부라면 각자 수증자이므로 각자 한도를 따로 본다. 기존 10년 로드맵은 자녀 증여세 10년 계획에서, 한도 자체는 자녀 증여세 가이드에서 먼저 맞춰 두면 이 추가 공제를 어디에 얹을지 보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