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유산 전체(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이 아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합계에 먼저 과세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상속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국세청 홈페이지 최신 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억 원이라면 20억 × 40% − 1억 6,000만 원 = 6억 4,000만 원의 산출세액이 됩니다.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