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時價)가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란 증여일 전후 6개월(합산 1년) 이내에 체결된 해당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공매 낙찰가액 중 하나를 말합니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한 공동주택은 국세청이 유사 면적·층수·위치의 실거래가를 비교해 시가로 인정합니다. 반면 단독주택·토지처럼 유사 거래사례가 드문 경우에는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입니다.
핵심: 아파트 등 거래가 많은 자산은 실거래 기반 시가로 과세됩니다. "공시가로 신고하면 세금이 줄겠지"라는 기대는 세무서의 수정 신고 요구 또는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이후 고가 아파트 증여 신고에 대한 직권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