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일정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으로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10년간 누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 10년간 누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간 증여: 10년간 누계 6억 원까지 비과세(참고)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년간 1,000만 원
핵심은 10년 단위 누계라는 점입니다. 처음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액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하며,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어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또한 부모 양쪽의 증여액을 합산하므로, 아버지가 1,000만 원·어머니가 1,000만 원을 증여하면 미성년 한도(2,000만 원)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