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 주는 대신, 그 혜택의 조건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의 수령을 전제하기 때문에 중도에 자유롭게 인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세제 혜택과 자금 묶임은 동전의 양면인 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 계좌지만, 인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필요할 때 일부 금액을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반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막혀 있고, 사실상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방식만 남습니다.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면 그동안 미뤄 왔던 세금이 한꺼번에 정산되면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매겨질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하다고 섣불리 해지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에서 돈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내 사정이 법으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IRP의 세액공제 구조 자체가 궁금하다면 IRP 세액공제 한도 가이드에서 개념을 먼저 정리하면 이해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