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금저축·IRP라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수령 방식 | 세금 | 특징 |
|---|---|---|
| 연금 형태(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 충족) | 연금소득세 3.3~5.5% |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 낮음 |
| 일시금(중도해지 포함) |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에 과세 |
핵심은 연금 형태로 받으면 3.3~5.5%,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라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며 모은 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찾으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다시 내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이 세 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