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기간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한 뒤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일시금 수령 대신 분할 수령을 선택할 수 있고 이때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사적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수령 나이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만 55~69세 구간은 5.5%(지방소득세 포함), 만 70~79세 구간은 4.4%, 만 80세 이상부터는 3.3%가 적용됩니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높아지면서 낮은 세율 구간으로 자동 이동되므로, 장기 수령 설계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면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납입 원금뿐 아니라 운용 수익 전체에도 16.5%가 적용되므로, 장기 납입자일수록 일시금 수령의 세금 부담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