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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계산기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추정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기반 퇴직금 계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세율 누진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추정.

업데이트: 2026-04-26
추정 퇴직금(세후)
76,000,000
세전 80,000,000원 - 단순 추정 분리과세 5% (실제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근속연수 공제로 더 낮을 수 있음)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단순 계산되지만 세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이며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누진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산출됩니다. 또한 IRP로 이전하면 인출 시점까지 세금이 이연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퇴직금과 단순화된 세후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금액입니다. 정기 상여금·연차수당 등은 일정 비율로 가산됩니다.

실전 예시

  • 월 평균임금 400만원, 근속 20년 → 약 8천만원
  • 월 평균임금 500만원, 근속 25년 → 약 1.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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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 분리과세 + 공제 2종

퇴직소득세는 다음 단계로 산정됩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2. 환산급여공제 적용 → 환산과세표준
  3. 환산과세표준 × 누진세율 = 환산산출세액
  4.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이 구조의 핵심은 장기 근속자일수록 공제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1억 퇴직금이라도 근속 5년과 25년의 세후 수령액이 매우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 (2025년 기준)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500만 + 200만 × (근속 - 5)
10년 초과 ~ 20년1,500만 + 250만 × (근속 - 10)
20년 초과4,000만 + 300만 × (근속 - 20)

예: 25년 근속 → 4,000 + 300 × 5 = 5,500만원 공제.

IRP로 이전 시 세금 이연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IRP로 이전하면 다음 효과가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인출 시점까지 이연 → 운용 수익 복리 효과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적용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
  • 운용 자산(ETF·펀드·예금)을 자유롭게 선택

일시 수령은 즉시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 큰 경우에만 검토하세요.

ℹ️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한도 — 1,500만원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연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3.3~5.5%)이며,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인출 시점에는 매년 1,500만원 이하 분할 수령으로 종합과세를 피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 DB vs DC

  • DB(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책임. 일정 산식으로 보장.
  •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월 부담금만 적립. 본인이 운용 책임.

회사 안정성이 큰 직장인은 DB가 안전하지만, DC는 본인 운용 능력에 따라 더 큰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엔 둘 다 IRP로 이전 가능합니다.

계산기의 한계

본 계산기는 5% 단순 분리과세를 가정한 근사식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공제·근속연수공제로 더 낮을 수 있어, 본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 세후 수령액이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 인사팀·세무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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