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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계산기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추정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기반 퇴직금 계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세율 누진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추정.

업데이트: 2026-04-26
추정 퇴직금(세후)
76,000,000
세전 80,000,000원 - 단순 추정 분리과세 5% (실제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근속연수 공제로 더 낮을 수 있음)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단순 계산되지만 세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이며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누진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산출됩니다. 또한 IRP로 이전하면 인출 시점까지 세금이 이연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퇴직금과 단순화된 세후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계산기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추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금액입니다. 정기 상여금·연차수당 등은 일정 비율로 가산됩니다.


실전 예시

  • 월 평균임금 400만원, 근속 20년 → 약 8천만원
  • 월 평균임금 500만원, 근속 25년 → 약 1.25억

퇴직금·퇴직연금 계산기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추정
이미지: Unsplash

퇴직소득세 — 분리과세 + 공제 2종

퇴직소득세는 다음 단계로 산정됩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2. 환산급여공제 적용 → 환산과세표준
  3. 환산과세표준 × 누진세율 = 환산산출세액
  4.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이 구조의 핵심은 장기 근속자일수록 공제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1억 퇴직금이라도 근속 5년과 25년의 세후 수령액이 매우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 (2025년 기준)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500만 + 200만 × (근속 - 5)
10년 초과 ~ 20년1,500만 + 250만 × (근속 - 10)
20년 초과4,000만 + 300만 × (근속 - 20)

예: 25년 근속 → 4,000 + 300 × 5 = 5,500만원 공제.


IRP로 이전 시 세금 이연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IRP로 이전하면 다음 효과가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인출 시점까지 이연 → 운용 수익 복리 효과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적용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
  • 운용 자산(ETF·펀드·예금)을 자유롭게 선택

일시 수령은 즉시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 큰 경우에만 검토하세요.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한도 — 1,500만원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연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3.3~5.5%)이며,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인출 시점에는 매년 1,500만원 이하 분할 수령으로 종합과세를 피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 DB vs DC

  • DB(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책임. 일정 산식으로 보장.
  •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월 부담금만 적립. 본인이 운용 책임.

회사 안정성이 큰 직장인은 DB가 안전하지만, DC는 본인 운용 능력에 따라 더 큰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엔 둘 다 IRP로 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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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의 한계

본 계산기는 5% 단순 분리과세를 가정한 근사식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공제·근속연수공제로 더 낮을 수 있어, 본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 세후 수령액이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 인사팀·세무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계산기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추정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퇴직금은 회사가 일시 지급, 퇴직연금은 사외 적립(DB·DC) 후 IRP로 이전됩니다. 세금 처리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A. 대체로 그렇습니다. IRP 이전 후 연금 수령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며, 일시 수령은 즉시 큰 자금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만 검토합니다.
A. 근속연수에 비례해 큽니다. 25년 근속 시 5,500만원 공제, 30년 근속 시 7,000만원 공제 등 장기 근속자일수록 공제 효과가 매우 큽니다.
A. 퇴직급여 지급보장 제도(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보호됩니다. 또한 DC형은 사외 적립이라 회사 부도와 무관합니다.
A. 예. 중간정산 이후 근속분에 대해서만 새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사유 제한이 있어 임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A.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DB는 회사 책임으로 일정 산식 보장, DC는 본인 운용 책임. 본인의 운용 능력과 회사 안정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A. 예. IRP 계좌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자산은 매도 후 재매수해야 할 수 있어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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