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연금 계산기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추정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기반 퇴직금 계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세율 누진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추정.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단순 계산되지만 세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이며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누진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산출됩니다. 또한 IRP로 이전하면 인출 시점까지 세금이 이연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퇴직금과 단순화된 세후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금액입니다. 정기 상여금·연차수당 등은 일정 비율로 가산됩니다.
실전 예시
- 월 평균임금 400만원, 근속 20년 → 약 8천만원
- 월 평균임금 500만원, 근속 25년 → 약 1.25억
퇴직소득세 — 분리과세 + 공제 2종
퇴직소득세는 다음 단계로 산정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적용 → 환산과세표준
- 환산과세표준 × 누진세율 = 환산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이 구조의 핵심은 장기 근속자일수록 공제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1억 퇴직금이라도 근속 5년과 25년의 세후 수령액이 매우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 (2025년 기준)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 500만 + 200만 × (근속 - 5) |
| 10년 초과 ~ 20년 | 1,500만 + 250만 × (근속 - 10) |
| 20년 초과 | 4,000만 + 300만 × (근속 - 20) |
예: 25년 근속 → 4,000 + 300 × 5 = 5,500만원 공제.
IRP로 이전 시 세금 이연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IRP로 이전하면 다음 효과가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인출 시점까지 이연 → 운용 수익 복리 효과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적용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
- 운용 자산(ETF·펀드·예금)을 자유롭게 선택
일시 수령은 즉시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 큰 경우에만 검토하세요.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연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3.3~5.5%)이며,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인출 시점에는 매년 1,500만원 이하 분할 수령으로 종합과세를 피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 DB vs DC
- DB(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책임. 일정 산식으로 보장.
-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월 부담금만 적립. 본인이 운용 책임.
회사 안정성이 큰 직장인은 DB가 안전하지만, DC는 본인 운용 능력에 따라 더 큰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엔 둘 다 IRP로 이전 가능합니다.
계산기의 한계
본 계산기는 5% 단순 분리과세를 가정한 근사식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공제·근속연수공제로 더 낮을 수 있어, 본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 세후 수령액이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 인사팀·세무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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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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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 임금채권보장· 근로복지공단(참조일 2026-04-27)
- 금감원 — 퇴직연금· 금융감독원(참조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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