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경계선 5,500만원 직전·직후의 환급액 차이는 같은 900만원 납입 기준 약 30만원입니다. 본인 총급여 변화 추이도 함께 점검하세요.
총급여·납입액(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한도)을 입력하면 13.2%/16.5% 공제율 적용 세액공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약 148만원, 5,500만원 초과 직장인은 약 119만원의 즉시 환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매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단일 세제 혜택 중 하나이며,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3층 구조의 핵심입니다.
위 계산기는 총급여, 연금저축 납입액, IRP 납입액을 입력하면 13.2% 또는 16.5% 공제율을 자동 적용해 환급액을 즉시 추정합니다.
경계선 5,500만원 직전·직후의 환급액 차이는 같은 900만원 납입 기준 약 30만원입니다. 본인 총급여 변화 추이도 함께 점검하세요.
| 총급여 | 합산 납입 600만원 | 합산 납입 900만원 (한도) |
|---|---|---|
| 4,000만원 | 99만원 | 148.5만원 |
| 5,500만원 | 99만원 | 148.5만원 |
| 7,000만원 | 79.2만원 | 118.8만원 |
| 1억 | 79.2만원 | 118.8만원 |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 300만원을 추가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100% 가능, IRP는 70% 한도라는 운용 차이가 있어 본인 자산배분에 맞춰 비중을 조절합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만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매년 13.2% 환급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손실입니다. 본인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연 1,5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인출 시점엔 매년 1,500만원 이하 분할 수령으로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세액공제는 동일하지만 운용 수익 측면에서 월 분할 납입이 미세하게 유리합니다. 한도를 12개월로 나누어 자동이체 설정하면 부담 없이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한도와 공제율은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동일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를 함께 활용하면 직장인 못지않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흐름은 자영업·프리랜서 상황 허브를 참조하세요.
본 계산기는 본인 단독 한도 적용 가정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DC를 IRP로 이전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 IRP 납입분에만 적용되며 이전 자산은 별도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세 흐름과 결합 시 정확한 환급액 추정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 한도와 총급여(또는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한도를 채우지 못한 해에는 “추가 납입 여유”를,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는 공개된 한도·공제율 가정으로 규모를 가늠할 뿐, 실제 공제액은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기준입니다.
체크: ①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②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 ③ ISA 만기 연금 전환 등 특수 경로. 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