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 사업·기타·금융소득 합산
사업소득(추정 경비율)·기타소득·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분리과세 여부)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추정합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프리랜서·일정 금융소득자가 직전 연도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율 적용·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활용에 따라 결정세액이 수백만원 단위로 갈립니다.
위 계산기는 사업소득(매출), 추정 경비율, 기타소득,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분),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누진세율 기준 산출세액을 추정합니다.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 사업소득자 (자영업자·프리랜서)
- 일정 규모 이상 임대소득자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자
- 이중 소득자 (근로 + 사업·기타)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일정 금액 이상
경비율 — 단순·기준·실제
| 방식 | 대상 | 특징 |
|---|---|---|
| 단순경비율 | 소규모 사업자 | 업종별 정해진 경비율 적용. 가장 간편 |
| 기준경비율 | 매출 일정 규모 초과 | 주요 경비 증빙 + 기준경비율 보완 |
| 실제 경비 (복식부기) | 매출 큰 사업자 | 실제 발생 경비 회계 처리. 절세 폭 가장 큼 |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 방식이 자동 결정되며, 임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누진세율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 1,400만원 | 6% | - |
|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 1.5억 | 35% | 1,544만원 |
| ~ 3억 | 38% | 1,994만원 |
| ~ 5억 | 40% | 2,594만원 |
|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핵심 절세 항목
- 노란우산공제 — 사업소득금액 공제 (한도 200~500만원)
- 연금저축·IRP — 합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13.2~16.5%)
- 인적공제 — 본인 + 부양가족 1인 150만원 기본
- 기부금 — 정치자금·법정·지정 한도 내
- 의료비·교육비 — 가족 합산 가능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 본인 부담분 전액
1~4월: 직전 연도 매출·경비 정리. 5월: 신고·납부. 6월: 부족분 분납 가능. 1년에 한 번이라 잊기 쉬우므로 매년 1월 첫 주에 점검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해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 2천만원 분기점
본인 명의의 이자 + 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5.4% (원천징수로 종료)
- 2,000만원 초과: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
자산 규모가 큰 사람이라면 ISA·연금계좌·증여로 분산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납부 지연 시 가산세
- 신고 불이행: 무신고 가산세 20%
- 과소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부 지연: 납부지연 가산세(연환산 약 9.125%)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세액이 클수록 가산세도 비례해 커집니다. 자진 수정 신고 시 일부 감면됩니다.
계산기의 한계
본 계산기는 다음을 단순화합니다.
- 인적공제·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외 항목별 한도 단순 적용
- 업종별 경비율 정확 적용 X (사용자 입력 경비율 사용)
- 건강보험료·국민연금·기부금 미반영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세무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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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국세청(참조일 2026-04-2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참조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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