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매매·증여·상속·제조 등)해 등록할 때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보유세)와는 다른, 취득 시점의 일회성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 신차·중고차 모두. 등록·이전 등록 시 부과
- 납세 시점 — 자동차 등록(신규·이전) 시점
- 과세 기준 — 취득가액(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큰 금액 기준이 일반적)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차를 인수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