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체크리스트는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지출하거나 해당된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 체크한 항목 개수와 각 항목별 검토 포인트가 안내됩니다.
- 금액 입력이 없기 때문에 환급액·세액공제액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 체크된 항목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우선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금융감독원·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 자주 누락되는 공제 항목으로 월세 세액공제·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 등을 꼽습니다.
부양가족·월세·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신용카드 사용 등 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검토 권장 항목을 안내합니다. 금액·환급액을 산출하지 않으며 항목 점검 가이드입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직장인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할지 추가 납부가 발생할지는 공제 항목을 얼마나 빠짐없이 챙겼느냐에 좌우됩니다.
위 체크리스트는 본인이 작년 한 해 동안 해당된 공제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환급액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 본 도구의 역할은 "내가 놓치고 있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빠르게 점검하는 가이드입니다.
정확한 환급액·추가 납부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위 체크리스트는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지출하거나 해당된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 자주 누락되는 공제 항목으로 월세 세액공제·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 등을 꼽습니다.
| 항목 | 유형 | 검토 기준 요약 |
|---|---|---|
| 부양가족 | 소득공제 | 배우자·자녀·부모 등 등록 시 기본·추가 공제 |
| 월세 |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한도 연 1,000만원)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 본인·부양가족 합산 |
| 기부금 | 세액공제 | 종교·법정·지정 기부금 구분별 한도 적용 |
| 연금계좌 | 세액공제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최대 900만원 한도 13.2~16.5% |
|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 체크·현금 우대율 적용 |
| 교육비 | 세액공제 | 본인 한도 없음, 자녀 인원·교육단계별 한도 |
|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 | 생명·실손·자동차 등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 한도 |
본 체크리스트는 공제 항목 점검 가이드입니다. 실제 환급액·추가 납부액은 본인의 총급여·기납부세액·공제 항목 금액을 모두 입력해야 산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