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기준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무주택: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 동안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세대주: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 본인이어야 하며, 배우자·부양가족이 공제를 나눠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 근로소득자: 총급여가 정해진 기준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선과 세대주 요건의 세부 판정은 개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나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