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순간부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5%까지의 사용액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 쓴 금액은 문턱을 채우는 데만 쓰이고, 그 이후 지출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가 문턱을 넘겼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연말정산 흐름 속에서 이 공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 조건을 넣어 대략 그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