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 주요 공제 항목 합산
연봉·인적공제·신용카드·연금저축/IRP·월세·의료비·기부금 등 주요 공제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정세액·환급/추징을 추정합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1년 세금을 한 번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징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인적공제·신용카드·연금저축·월세·의료비·기부금 활용에 따라 환급액이 100만원 단위로 갈립니다.
위 계산기는 연봉,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IRP 납입액, 의료비, 기부금을 입력하면 결정세액을 단순화 추정합니다.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장 정확하지만, 본 계산기는 누락 항목이 없는지 사전 점검에 유용합니다.
연말정산 큰 흐름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연금저축·자녀·의료비·기부금 등)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 환급/추징
주요 공제 항목 한도
| 항목 | 공제 방식 | 한도/공제율 |
|---|---|---|
| 기본공제 | 인적공제 | 1인 150만원 |
| 신용카드 |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소득공제 | 초과분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소득공제 | 초과분 40%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합산 900만원, 13.2~16.5% |
| 월세 (연봉 7천 이하) | 세액공제 | 연 750만원, 15~17%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15% |
신용·체크카드 비중 전략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적립·할인) 활용, 그 이상은 체크카드 공제율(30%)이 더 유리합니다. 본인의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도달하면 그 이후 결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옮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연봉 5,000만원 → 25% = 1,250만원. 이 금액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 3% / 25% 초과분만 적용되므로 맞벌이라면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편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카드 사용 처리·증빙이 정확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사전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 — 환급액의 가장 큰 레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공제율
- 합산 한도 900만원 → 최대 약 148만원 환급 (5,500만원 이하 경우)
1년 연봉의 1.5~3% 수준의 환급이 즉시 발생하므로 다른 어떤 항목보다 효과가 큽니다. 자세한 시뮬레이션은 연금 세액공제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자주 누락되는 항목
- 월세 세액공제 (연봉 7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안경·콘택트렌즈 의료비 (연 50만원 한도)
- 중고생 자녀 교복비
- 난임 시술비 (별도 우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240만원 한도)
계산기의 한계
본 계산기는 다음을 단순화합니다.
- 표준 세액공제 13만원만 반영 (실제는 자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추가)
- 의료비·기부금 외 항목별 한도 단순 적용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미반영
정확한 시뮬레이션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가능합니다.
관련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국세청(참조일 2026-04-27)
-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참조일 2026-04-27)
본 사이트는 금융상품을 판매·중개·모집하지 않으며,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금리·한도·우대조건·세후수익률·중도해지 조건은 공시 기준일 추정치이며 실제 가입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 전 각 금융기관 약관·상품설명서 및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의 어떤 콘텐츠도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