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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계산기 — 보증금↔월세 환산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할 금액과 전월세전환율(%)을 입력하면 환산 월세를 추정합니다. 전환율은 기준금리·대통령령 상한에 따라 변동하며 지역·계약별로 다릅니다.

업데이트: 2026-06-29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계약을 조정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요구할 때 "보증금 얼마를 월세 얼마로 환산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숫자죠.


같은 보증금이라도 전환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 매달 내는 월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환산 결과를 직접 확인해 두면 임대인 제시안이 합리적인지,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전월세전환율이 무엇인지, 어떤 공식으로 월세를 환산하는지, 전환율이 어떻게 정해지고 왜 변동하는지, 그리고 전세·월세·반전세를 비교할 때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위 계산기에 월세로 전환할 금액과 전환율을 입력하면 환산 월세를 곧바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통령령 상한, 지역·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 결과는 협상과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고 최종 조건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나면 보증금과 월세 사이를 자유롭게 환산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구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기 — 보증금↔월세 환산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연 단위로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5.5%라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연 550만원(=1억 × 5.5%), 월 약 45.8만원의 월세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에 대한 월세가 커집니다(임차인에게 불리).
  •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 부담이 줄어듭니다(임차인에게 유리).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도 같은 비율을 사용합니다. 즉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월세를 오가는 환전율 역할을 합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기 — 보증금↔월세 환산
이미지: Unsplash

환산 공식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할 금액이 정해졌다면 월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세 = 전환금액 × (전환율 ÷ 100) ÷ 12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역산합니다.


전환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100)


전환금액전환율환산 월세
5,000만원5.5%약 22.9만원/월
1억원5.5%약 45.8만원/월
1억원4.0%약 33.3만원/월

전환율이 5.5%에서 4.0%로 낮아지면 같은 1억원이라도 월세가 약 12만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산 월세
46만원/월
전환금액 10,000만원 × 전환율 5.5% ÷ 12개월 기준 추정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 상한(현행 기준금리+2%p 등)을 더해 산정하며 시점·지역·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환율은 임대인·임차인 합의와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변동 요인

전월세전환율은 시장 관행과 함께 법령상 상한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은 기존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 가능한 전환율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 둘 중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행 +2%p)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즉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한도 함께 오르고, 내리면 상한도 내려갑니다. 다만 이 상한은 주로 기존 계약의 전환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구성은 시장에서 협의로 정해집니다.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지역 시세, 매물 상황, 임대인·임차인 협상에 따라 다양한 전환율이 통용됩니다.


신규 계약 vs 기존 계약 전환

법령상 전환율 상한은 임대차 존속 중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새로 집을 구하며 처음부터 반전세로 계약하는 경우는 시장 시세를 따르므로, 본 계산기로 환산한 값은 협상 기준점으로 활용하고 실제 적용 전환율은 지역 시세와 합의로 확인하세요.


전세·월세·반전세 비교 시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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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전환율과 본인의 자금 운용 수익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전환율 > 내 자금 운용 수익률 — 보증금을 유지(전세 쪽)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내는 비용이 그 돈을 굴려 얻는 수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 전환율 < 내 자금 운용 수익률 —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돌려 차액을 운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이자 —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대출 이자율과 전환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이자 부담은 전세대출 카테고리대출 원리금 계산기를 함께 참고하세요.


보증금 보호 장치도 함께 확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늘리면 월 부담은 커지지만 떼일 위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크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 결과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보증금 보호 수단을 함께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 시점·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이율을 더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령상 상한과 시장 시세가 함께 작용하므로 계약 시점의 시세와 약정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A. 본 계산기는 단순 환산식을 사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계약은 지역 시세, 매물 상황, 협상에 따라 전환율이 달라지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A. 임대차 존속 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전환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은 시장 협의를 따르므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A. 가능합니다. (월세 × 12) ÷ (전환율 ÷ 100) 공식으로 역산합니다. 다만 본 계산기는 보증금→월세 환산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A. 전환율과 본인의 자금 운용 수익률·대출 이자율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전환율이 자금 운용 수익률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유지하는 편이, 낮으면 월세로 돌려 차액을 운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환산은 협상의 출발점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과 월세를 오가는 환산 비율로, 월세 = 전환금액 × (전환율 ÷ 100) ÷ 12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 부담이 커지고, 낮을수록 줄어듭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통령령 상한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며, 신규 계약은 지역 시세와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전세·월세·반전세 중 유리한 구조를 고를 때는 전환율과 본인 자금 운용 수익률·전세대출 이자율을 함께 비교하고, 보증금 보호 수단도 점검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협상 기준점으로 활용하고, 최종 조건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임대차 제도 안내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식 기관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기 — 보증금↔월세 환산
이미지: Unsplash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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