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연금 계좌이고, IRP는 퇴직급여를 담거나 개인이 추가로 적립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둘 다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운용 규정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산 운용과 인출 조건입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상한이 있어 일정 비율을 예금 같은 안전자산에 두어야 하고, 중도 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상품 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부분 인출도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을 연금 외로 찾으면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성격 차이가 납입 순서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