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연금저축 400만원·IRP 합산 700만원이었지만, 2023년 납입분부터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 단독 한도: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IRP 합산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과 IRP 납입액의 합계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IRP만 단독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900만원 전액을 IRP로 채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만 있다면 600만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따라서 납입 여력이 900만원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납입하는 방식이 세액공제 극대화의 기본 공식입니다.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IRP 합산 900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 본인의 총급여 구간을 먼저 확인한 뒤 납입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