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먼저 세 계좌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 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혜택 방식이 다르면 같은 금액을 넣어도 실제로 돌려받는 돈의 시점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의 최대 16.5%(연봉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초과)를 세액공제로 당해 연도에 환급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적용. 퇴직급여를 이어받는 계좌이기도 하며, 중도인출 조건이 세 계좌 중 가장 까다롭습니다.
- 연금저축: IRP와 같은 세액공제 체계를 공유하되, 단독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고 IRP와 합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IRP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유연합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계좌 내 이자·배당 수익에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일반세율 15.4%보다 낮음)합니다. 의무 유지 기간은 3년이며, 3년 후 자유롭게 해지하거나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이렇습니다. IRP·연금저축은 납입 연도에 바로 세금이 환급되는 즉시 효과가 있고, ISA는 운용 기간 동안 수익에 붙는 세금을 줄여 주는 누적 효과입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ISA가 가장 유연하고, IRP가 가장 제약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