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부부(45세·43세,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 원)는 아파트 주담대 잔액이 2억 원 남짓 남은 상태에서 노후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두 분 모두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었지만, 추가 납입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Step 1 — 은퇴 목표 시점 역산. 부부는 남편 60세, 아내 62세를 은퇴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경우 남은 납입 가능 기간은 각각 15년·19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시뮬레이션 기준 예상 수령액과 현재 지출 수준을 비교하니, 월 100만~150만 원 수준의 추가 소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tep 2 — IRP + 연금저축 납입 한도 활용.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2026년 기준 소득세법, 소득 수준·조건에 따라 공제율 상이). 부부 각각 연금저축에 연 300만 원, IRP에 연 150만 원씩 납입해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 채우기로 했습니다.
Step 3 — 운용 방식 분산. 김씨는 IRP 내 자산을 국내외 ETF 중심으로 배분하고, 연금저축은 타깃데이트펀드(TDF)로 운용 중입니다. 수익률은 시장 상황과 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수치를 보장할 수 없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자산 유형 분산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