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받는 대신, 정해진 요건을 지켜 연금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이 유지됩니다.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 이 약속이 깨져 더 높은 세금이 매겨집니다.
매년 납입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았다면, 그만큼 미래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것을 전제로 혜택을 미리 당겨 쓴 셈입니다. 그래서 중도해지 시점에는 그 혜택과 운용수익을 합쳐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결국 손에 쥐는 금액은 적립원금에서 세금을 뺀 값이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해지 전에는 그동안 얼마를 공제받았고 지금 빼면 얼마가 세금으로 나가는지를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