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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연금이전, 세액공제 10%, 60일 | 해지 전에 어디로 옮기면 될까?

ISA 만기 잔액은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과 창구가 다릅니다. 절세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ISA 만기 잔액은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가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붙습니다.


만기 화면에 해지와 연장만 보이면 연금이전 특례를 놓치기 쉬워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그 금액을 해당 연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추가 한도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작은 쪽이죠. 3년 의무기간을 채우기 전 중도 해지 인출과는 창구가 다릅니다. 만기가 가까운 분이라면 60일 시계, 600만 원과 900만 원 기본 한도와의 합산, 공제받지 않은 원금의 인출 순서를 표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세 효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ISA 만기 연금이전, 세액공제 10%, 60일 | 해지 전에 어디로 옮기면 될까?

만기일부터 60일 | 해지와 이체를 같은 날로 맞추기

특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만 열립니다.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 또는 IRP로 입금해야 전환금액으로 봅니다. 의무가입 3년을 채우기 전 중도 해지는 이 조항이 아닙니다. 납입원금만 빼는 ISA 중도인출은 ISA 중도인출 안내와 창구가 다릅니다.


ISA 만기 서류와 연금 계좌 폴더를 책상에 나란히 둔 장면


선택기한세액공제 추가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만기일부터 60일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만기 연장·재가입금융회사 절차해당 없음
만기 해지 인출만기일 이후해당 없음, ISA 과세 체계
의무기간 전 해지3년 미만특례 없음, 추징 가능

이전은 금융회사 간 계좌이전 또는 해지 후 입금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해지 대금이 보통예금에 머무는 동안 60일이 끊기지 않게, 만기일 전에 IRP·연금저축 계좌번호와 이전 신청서를 받아 두는 편이 실무에 가깝습니다. 퇴직금 IRP 의무이전과는 다릅니다. 퇴직금 창구는 퇴직금 IRP 의무이전을 보시면 됩니다.


ISA 만기 연금이전, 세액공제 10%, 60일 | 해지 전에 어디로 옮기면 될까?
이미지: Unsplash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은 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둡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하면 300만 원에서 이미 쓴 금액을 뺍니다. 예시로 3,000만 원을 이전하면 10%인 300만 원이 한도에 닿고, 1,500만 원이면 15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300만 원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아도 실제 환급·공제세액은 세율과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 확대가 곧 300만 원 현금 환급은 아닙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 체크리스트
부양가족·월세·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신용카드 사용 등 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검토 권장 항목을 안내합니다. 금액·환급액을 산출하지 않으며 항목 점검 가이드입니다.
전체 페이지로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면 검토 권장 공제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본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환급 여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 홈택스 hometax.go.kr 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과 어떻게 더하나

기본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 600만 원, 연금저축+퇴직연금(IRP·DC 개인부담) 합산 900만 원입니다. ISA 전환 특례는 이 한도 위에 10%(최대 300만 원)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만 있고 전환 300만 원을 인정받으면 공제 대상이 최대 900만 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900만 원을 채운 해에도 전환 특례분은 별도 한도로 붙습니다.


항목한도비고
연금저축 납입연 600만 원세액공제 대상 상한
연금저축+IRP 등연 900만 원합산 상한
ISA 전환 추가전환액 10%, 최대 300만 원만기 후 60일
연금계좌 납입 한도연 1,800만 원+전환금액세액공제 한도와 별개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과 세액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전환금액은 납입 한도 계산에서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 한도는 연금 세액공제 계산기와 IRP·연금 카테고리에서 납입 원장과 맞춰 보세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과세제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23-원천-2255 취지에 따르면,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인출 때 과세 대상이고,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입니다. 3,000만 원을 옮겨 300만 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원금은 인출 순서상 과세제외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원장은 금융회사·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 개시 후 인출 | 공제분과 수익만 과세

연금수령 요건(나이·수령 연차)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 세율이 높아집니다. 전환으로 넣은 돈 전액이 나중에 세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받은 한도와 운용 수익이 과세 쪽입니다. 55세 이전 IRP 중도인출 법정 사유는 이 만기 이전과 무관합니다.


ISA 안에서 이미 비과세·9.9% 분리과세를 받은 이익을 연금으로 옮기면, 이후 운용 성과는 연금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만기 해지로 ISA 세제만 쓰고 끝내는 선택과,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 인출 시점을 미루는 선택은 현금 필요 시점과 세율 구간을 보고 갈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특별해지와 만기 이전을 섞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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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원금 인출은 의무기간 중에도 납입액 한도 안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초과 인출은 해지 의제가 됩니다. 만기 이전 특례는 계약기간 만료가 전제입니다. 특별해지(사망, 해외이주 등)도 만기 특례와 다릅니다. 화면의 “해지” 버튼만 누르면 60일 시계가 시작되기 전에 일반 해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등 별도 요건 상품이라 ISA 만기 이전과 한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해당 요건은 비과세종합저축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추가 한도는 닫힙니다

만기일부터 60일을 넘기면 같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어도 전환금액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 대금이 입금된 보통예금에서 며칠을 묵히면 기한이 끝납니다. 이전 신청서 접수일과 입금일을 금융회사에 확인해 달력에 표시하세요.


만기 한 달 전 체크리스트

  1. ISA 만기일과 의무가입 3년 충족 여부를 앱에서 확인합니다.
  2. 연금저축·IRP 계좌가 없으면 이전 받을 계좌를 먼저 엽니다.
  3. 이전 금액, 10% 한도, 올해 이미 넣은 연금 납입을 한 줄로 적습니다.
  4. 금융회사에 계좌이전 신청서와 6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5. 입금일 증빙을 남겨 연말정산 때 전환금액 반영을 대조합니다.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국세청 연금계좌세액공제 Q&A,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을 2026-09-2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액공제액과 인출 과세는 소득·원장·수령 방식에 따라 다르며 절세 효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정리 | 60일 이체와 10% 한도를 만기 전에 적기

ISA 만기 잔액은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 한도 600만 원, 합산 900만 원과 별도로 붙고,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과세제외로 빠질 여지가 있어요. 3년 전 중도 해지나 납입원금 인출과는 창구가 다릅니다. 기한과 원장은 국세청 안내와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대금이 보통예금에 머무는 동안 60일이 끊기지 않게 입금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공제 환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ISA 만기 연금이전, 세액공제 10%, 60일 | 해지 전에 어디로 옮기면 될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같은 금액을 넣어도 전환금액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금일을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A.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작은 쪽이므로 300만 원입니다. 실제 공제세액은 16.5% 또는 13.2%와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A. 됩니다. 전환 특례 한도는 기본 600만·합산 900만 원 한도 위에 10%(최대 300만 원)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납입 원장과 함께 확인하세요.
A. 둘 다 연금계좌입니다. IRP는 퇴직금 수령 창구와 겹치고,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입니다. 수수료·상품 라인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단정하지 않습니다.
A. 특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3년 미만 해지는 만기 이전이 아니며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인출 창구와 섞지 마세요.
A.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인출 때 과세 대상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연금외수령이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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