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만 열립니다.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 또는 IRP로 입금해야 전환금액으로 봅니다. 의무가입 3년을 채우기 전 중도 해지는 이 조항이 아닙니다. 납입원금만 빼는 ISA 중도인출은 ISA 중도인출 안내와 창구가 다릅니다.

| 선택 | 기한 | 세액공제 추가 |
|---|---|---|
|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 만기일부터 60일 |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
| 만기 연장·재가입 | 금융회사 절차 | 해당 없음 |
| 만기 해지 인출 | 만기일 이후 | 해당 없음, ISA 과세 체계 |
| 의무기간 전 해지 | 3년 미만 | 특례 없음, 추징 가능 |
이전은 금융회사 간 계좌이전 또는 해지 후 입금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해지 대금이 보통예금에 머무는 동안 60일이 끊기지 않게, 만기일 전에 IRP·연금저축 계좌번호와 이전 신청서를 받아 두는 편이 실무에 가깝습니다. 퇴직금 IRP 의무이전과는 다릅니다. 퇴직금 창구는 퇴직금 IRP 의무이전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