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라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적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이전 의무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지연 이자는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긴 때 연 20%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미지급 자체는 같은 법 벌칙 조문을 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미지급 벌칙이 강화된 개정 시행일이니, 지급 기한과 이전 방법을 같은 날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