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감독규정은 적립금이 일일 배수로 흔들리는 상품을 운용 대상에서 뺍니다.
증권사 임의 차단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은 DC, IRP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제한합니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를 넘는 상품은 담지 못합니다. 합성 ETF는 100% 이하이면 가능하다는 예외 안내가 실무 자료에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을 받지 않은 ETF,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명시적으로 빠집니다. 취지는 퇴직 시점의 적립금이 단기 방향 베팅으로 급변하지 않게 하는 쪽입니다. 일반 위탁에서 같은 종목이 거래된다고 해서 IRP에도 들어온다고 보면 주문이 거절됩니다. 인버스 레버리지 주의 가이드는 일반 계좌 위험을 다루고, 이 글은 연금 계좌에서 주문이 막히는 규정 선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