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에 따라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IRP에 적용됩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이 제도 밖입니다. DC와 IRP를 둘 다 갖고 있으면 계좌마다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 유형 | 운용 주체 | 디폴트옵션 |
|---|---|---|
| DB | 사용자(회사) | 적용 안 함 |
| DC | 가입자 | 적용 |
| IRP | 가입자 | 적용 |
사용자는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상품 가운데 규약에 넣을 상품을 고르고,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습니다. 가입자는 규약에 올라온 목록에서 본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고릅니다. 퇴직금이 IRP로 넘어가는 의무 이전은 퇴직금 IRP 의무이전 글과 창구가 다릅니다. 중도인출 법정 사유는 IRP 중도인출 사유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