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1인·1금융회사당 보호 한도가 5,000만원 → 1억원으로 두 배가 된 것입니다. 보호 금액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이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2025년 8월 이전 | 2025년 9월 1일 이후 |
|---|---|---|
| 보호 한도(1인·1금융회사) | 5,000만원 | 1억원 |
| 보호 범위 | 원금 + 약정이자 합산 | 원금 + 약정이자 합산(동일) |
| 기존 예금 적용 | — | 소급 적용(별도 신청 불필요) |
| 상호금융(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 각 중앙회 5,000만원 | 각 중앙회 1억원으로 동시 상향 |
중요한 점은 별도로 상품을 갈아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에도 자동으로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4년간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한도가 경제 규모 성장에 맞춰 현실화된 조치로, 예금자가 더 두텁게 보호받게 됐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