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이자 = 예치금 × 금리 × 기간(년).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예: 예치금 1,000만원, 1년, 4.0%
- 세전 이자: 40만원
- 이자소득세 15.4%: 약 6만 1,600원
- 세후 수령: 약 1,033만 8,400원
- 실효 세후 금리: 약 3.38%
예치금·금리·기간을 입력하면 만기 이자(세전·세후)·예금자보호 한도(5천만원) 이내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정기예금 표면금리 4%는 사실상 세후 3.38%입니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표면금리 × 0.846 수준에 머뭅니다. 같은 4%라도 비과세 자격이 있다면 그대로 4%를 받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 계산기에 예치금·금리·기간을 입력하면 만기 이자(세전·세후)와 예금자보호 한도(5천만원) 초과 여부를 표시합니다.
세전 이자 = 예치금 × 금리 × 기간(년).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예: 예치금 1,000만원, 1년, 4.0%
1금융권은 1인당 1금융기관 5천만원까지 원금 + 이자가 보호됩니다. 5천만원을 넘는 자금은 분산 예치가 안전합니다.
| 금융기관 | 예금자보호 적용 | 한도 |
|---|---|---|
|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 | 예금보험공사 | 5천만원 |
| 새마을금고 | 자체 기금 | 5천만원 |
| 신협·농협 단위조합 | 자체 기금 | 5천만원 |
5천만원에는 원금 + 이자 합산이므로, 만기 이자가 큰 경우 미리 분산해야 합니다.
같은 1억 정기예금이라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연 약 60만원의 세후 수익이 더 큽니다.
본인 명의의 이자 + 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되어 부담이 커지므로 자산 규모가 크면 ISA·연금계좌·증여로 분산이 일반적입니다.
1억을 한 번에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 가입 직후 인상이 있을 때 손해를 봅니다. 6개월·1년·2년 만기로 분산 가입하거나 6개월 간격으로 나눠 가입하면 평균 매수 효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단리 가정이며 일반 정기예금에 적용됩니다. 일부 상품은 월복리·일복리(CMA·자유저축)이며 결과가 다소 다릅니다. 또한 우대조건은 모두 충족된 가정이므로 실제 적용금리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