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B · 금융종류·제도

정기예금 세후 수익 계산기 — 이자소득세 15.4% 차감

예치금·금리·기간을 입력하면 만기 이자(세전·세후)·예금자보호 한도(5천만원) 이내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데이트: 2026-04-26
세후 만기 수령액
10,321,480
세전 이자 380,000원 - 이자소득세 58,520원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정기예금 표면금리 4%는 사실상 세후 3.38%입니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표면금리 × 0.846 수준에 머뭅니다. 같은 4%라도 비과세 자격이 있다면 그대로 4%를 받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 계산기에 예치금·금리·기간을 입력하면 만기 이자(세전·세후)와 예금자보호 한도(5천만원) 초과 여부를 표시합니다.

계산 원리

세전 이자 = 예치금 × 금리 × 기간(년).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예: 예치금 1,000만원, 1년, 4.0%

  • 세전 이자: 40만원
  • 이자소득세 15.4%: 약 6만 1,600원
  • 세후 수령: 약 1,033만 8,400원
  • 실효 세후 금리: 약 3.38%
— 추천 콘텐츠 —

예금자보호 5천만원 한도

1금융권은 1인당 1금융기관 5천만원까지 원금 + 이자가 보호됩니다. 5천만원을 넘는 자금은 분산 예치가 안전합니다.

금융기관예금자보호 적용한도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예금보험공사5천만원
새마을금고자체 기금5천만원
신협·농협 단위조합자체 기금5천만원

5천만원에는 원금 + 이자 합산이므로, 만기 이자가 큰 경우 미리 분산해야 합니다.

비과세·세제 우대 활용

  • 비과세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격자, 한도 5천만원, 이자소득세 면제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새마을금고·신협 출자금 — 일정 한도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조합원 자격)

같은 1억 정기예금이라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연 약 60만원의 세후 수익이 더 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 연 2,000만원

본인 명의의 이자 + 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되어 부담이 커지므로 자산 규모가 크면 ISA·연금계좌·증여로 분산이 일반적입니다.

ℹ️분할 가입 — 금리 변동 위험 분산

1억을 한 번에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 가입 직후 인상이 있을 때 손해를 봅니다. 6개월·1년·2년 만기로 분산 가입하거나 6개월 간격으로 나눠 가입하면 평균 매수 효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저축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미확인 → 부실 위험
  • 중도해지 시 페널티 미고려 (약정금리의 30~50%)
  • 예금자보호 한도 초과 예치
  • 비과세 자격 미활용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부담 미고려

계산기의 한계

본 계산기는 단리 가정이며 일반 정기예금에 적용됩니다. 일부 상품은 월복리·일복리(CMA·자유저축)이며 결과가 다소 다릅니다. 또한 우대조건은 모두 충족된 가정이므로 실제 적용금리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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