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해 떼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여러 해 모은 돈을 한 해에 받는다」는 특성을 세금 계산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처럼 그해 소득에 그대로 합쳐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율 구간이 크게 뛰어 부담이 과해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연분연승)을 써서, 오래 일한 사람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퇴직 후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함께 고민한다면 IRP·연금 카테고리의 제도 설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