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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연분연승법 |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와 다른 분류과세인 이유부터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연분연승법으로 세액이 나오는 계산 순서를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공제와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급여처럼 그해 소득에 한꺼번에 합산하지 않고, 근속연수공제로 오래 일한 만큼 덜어 낸 뒤 연분연승이라는 방식으로 세율을 낮춰 매기는 별도 계산 구조를 씁니다.


회사를 오래 다니다 퇴직하면 목돈이 들어오는 대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처음 명세서를 받아 보면 세금이 생각보다 적어 의아하거나, 반대로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와 다른 이유는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해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종합소득에 합치면 그해에만 세율이 크게 튀어 불리해지므로, 세법은 근속연수만큼 나눠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으로 부담을 눌러 줍니다. 이 글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급여를 구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돌리는 흐름을 예시와 함께 짚어 봅니다. 공제 금액과 세율 숫자 자체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여기서는 계산이 흘러가는 원리에 무게를 둡니다. 읽고 나면 명세서의 세액이 어떤 순서로 나온 값인지 스스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퇴직자의 실제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와 세액은 퇴직 시점의 세법과 국세청·홈택스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연분연승법 |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와 다른 이유

퇴직금은 여러 해 일해서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소득이라, 그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근속 기간으로 나눠 세율을 매기는 분류과세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완만합니다.


월급은 매달 벌어 그달에 세금을 정산하지만, 퇴직금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오랜 기간 누적된 몫이 퇴직이라는 한 시점에 몰려 들어옵니다. 이 돈을 그해 종합소득에 그대로 얹으면 누진세 구조에서 한 해만 소득이 급등해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떼어 내 별도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을 더 깎아 주는 장치를 겹겹이 둡니다.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한 해에 몰린 돈이라는 성격이 강하니, 그만큼 세율을 눌러 주는 셈입니다. 퇴직 후 이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과세를 미루는 선택지도 생기는데, 이 부분은 퇴직연금 DB와 DC 차이에서 제도별로 짚어 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연분연승법 |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
이미지: Unsplash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값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리는 순서로 나옵니다. 이 나누고 곱하는 과정이 연분연승입니다.


흐름을 단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먼저 받은 퇴직금 전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일한 사람에게 더 크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되는데, 이는 여러 해 몫을 한 해 크기로 환산해 세율을 매기기 위한 값입니다.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기본 세율(종합소득 세율과 동일한 6퍼센트에서 45퍼센트 구조)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기간만큼 되돌리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나눴다가 세율을 매기고 다시 곱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돼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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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근속연수공제는 얼마나 되나

근속연수공제는 일한 햇수가 길수록 단계적으로 커지도록 구간이 나뉘어 있어, 2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은 수천만원 단위로 퇴직소득금액을 미리 덜어 낸 뒤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아래 표는 현행 소득세법 기준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퇴직소득 계산의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근무 기간을 구간으로 나눠 각기 다른 공식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며,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세는 방식을 씁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현행 세법 기준이며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6년 ~ 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년 ~ 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예를 들어 25년을 근무했다면 4,000만원에 초과 5년치 1,500만원을 더해 5,500만원이 근속연수공제로 잡힙니다.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만 세율 계산이 이어지므로,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금이 붙는 바탕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예시로 따라가는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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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을 20으로 나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고, 여기에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되돌리는 순서로 세액이 나옵니다. 실제 숫자는 환산급여공제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퇴직금 1억원에서 근속 20년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빼면 6,000만원이 남습니다. 이를 근속연수 20으로 나누면 300만원, 여기에 12를 곱하면 환산급여 3,600만원이 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별도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종합소득 기본 세율을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 20을 곱해 되돌린 값이 최종 퇴직소득세입니다. 이 계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6,000만원 전체에 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로 나눠 훨씬 작아진 환산급여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눈에 띄게 줄고, 짧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게 걸립니다. 정확한 세액은 환산급여공제 금액과 세율이 세법으로 정해져 있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소득세,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다
  • 근속연수공제로 일한 햇수만큼 바탕 금액을 먼저 덜어 낸다
  • 연분연승 =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 매긴 뒤 다시 곱해 되돌리기
  • 같은 퇴직금도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떼지 않고 과세를 미룰 수 있다

공제액과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의 근속연수공제표와 계산 순서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공제 금액 구간과 환산급여공제,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이나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은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했다가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인출하면 세금이 다시 정산됩니다. 여기서 든 예시 금액은 계산이 흘러가는 원리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일 뿐 특정인의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와 세액, 감면 적용 여부는 퇴직 시점의 세법과 국세청 홈택스 안내,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 나눠서 매기고 다시 곱한다

퇴직소득세는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해에 받는 소득이라는 점을 세법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계산 구조입니다. 그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로 떼어 내고, 근속연수공제로 일한 햇수만큼 바탕 금액을 먼저 덜어 낸 뒤,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기고 다시 곱해 되돌리는 연분연승을 거칩니다. 이 나누고 곱하는 과정 덕분에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돼 세금이 완만해집니다. 반대로 근속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나눠 주는 효과가 작아 세율이 높게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목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으니, 자금 계획과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다만 공제 금액과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퇴직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연분연승법 |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로 정산하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여러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 정산이 필요할 수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근속연수공제로 바탕 금액을 크게 덜어 내는 데다, 연분연승 과정에서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작아진 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나눠 주는 효과가 커져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됩니다.
A.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집니다.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금이 아닌 형태로 한 번에 인출하면 이연했던 퇴직소득세가 다시 정산됩니다.
A.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퇴직금에서 먼저 빼는 1차 공제이고, 환산급여공제는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빼는 2차 공제입니다. 두 공제를 거쳐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A. 네.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로 이미 퇴직소득세를 낸 기간이 있으면 이후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내역을 회사와 확인해 근속연수가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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