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여러 해 일해서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소득이라, 그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근속 기간으로 나눠 세율을 매기는 분류과세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완만합니다.
월급은 매달 벌어 그달에 세금을 정산하지만, 퇴직금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오랜 기간 누적된 몫이 퇴직이라는 한 시점에 몰려 들어옵니다. 이 돈을 그해 종합소득에 그대로 얹으면 누진세 구조에서 한 해만 소득이 급등해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떼어 내 별도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을 더 깎아 주는 장치를 겹겹이 둡니다.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한 해에 몰린 돈이라는 성격이 강하니, 그만큼 세율을 눌러 주는 셈입니다. 퇴직 후 이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과세를 미루는 선택지도 생기는데, 이 부분은 퇴직연금 DB와 DC 차이에서 제도별로 짚어 두면 이해가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