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무하는 도중에 그때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퇴직금은 노후 자금이라는 성격 때문에 함부로 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일을 그만둘 때 그동안의 근속에 대해 한꺼번에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근무 중에 미리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퇴직금이 은퇴 이후 생활을 받쳐 주는 중요한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미리 헐어 쓰면 정작 퇴직 시점에 손에 쥐는 돈이 크게 줄어, 노후 대비라는 본래 취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처럼 목돈이 꼭 필요한 몇 가지 사정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도 임의로 중간정산을 해 줄 수 없습니다. 또 확정기여형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중간정산 대신 중도인출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퇴직 이후의 소득 흐름을 함께 점검하려면 퇴직연금 계산기로 대략의 규모를 짚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