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를 평균해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법정 권리입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리고 한 주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이 조건을 채우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 차이는 뒤에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눠 다룹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정 퇴직금 계산식부터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