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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한눈에 -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직접 계산하기

법정 퇴직금 계산식과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근속연수 환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 지급 시기와 세금을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 구성과 취업규칙,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이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해 구하며, 쉽게 말해 1년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퇴사를 앞두거나 이직을 준비할 때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가늠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 하면 평균임금이 월급과 어떻게 다른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는지가 헷갈립니다. 이 글은 법정 퇴직금 계산식을 하나씩 뜯어,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과 근속연수 계산, 실제 숫자를 넣은 예시까지 차례로 풀어 봅니다. 여기에 더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급 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 예상 금액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계산의 뼈대를 세우는 데 무게를 둡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 구성과 취업규칙,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한눈에 -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직접 계산하기

누가 퇴직금을 받나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를 평균해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법정 권리입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리고 한 주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이 조건을 채우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 차이는 뒤에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눠 다룹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정 퇴직금 계산식부터 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한눈에 -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직접 계산하기
이미지: Unsplash

기본 계산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총 계속근로기간 나누기 365)로 구합니다. 결과적으로 1년당 30일분, 즉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셈입니다.


식을 뜯어 보면 세 부분입니다. 첫째는 1일 평균임금으로, 이는 뒤에서 따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둘째는 30일로, 1년 근속에 30일분을 준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근속연수로, 총 일한 날짜를 365로 나눠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3년 6개월을 일했다면 근속연수는 3.5가 아니라 실제 재직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이 되어, 남은 개월과 일수까지 비례해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그만두더라도 하루라도 더 일하면 그만큼 금액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예상 금액을 빠르게 어림잡고 싶다면 퇴직연금 계산기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넣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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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날수로 나눈 1일치 금액으로, 월급을 그냥 30으로 나눈 값과는 다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정해진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포함되고,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몫만큼, 미사용 연차수당도 일정 방식으로 더해집니다. 이렇게 모은 총액을 3개월의 실제 달력 날수(대략 89일에서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어떤 항목이 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구성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분평균임금 산정 시항목 예시
포함임금 총액에 반영기본급, 정기·일률 지급 수당,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 연차 미사용수당의 일정분
주의·제외성격에 따라 빠지거나 다르게 처리실비변상 성격(출장비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준 금품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포함 여부는 지급의 정기성과 일률성 같은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여금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평균임금이 월 기본급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월급 기준으로만 어림잡으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5년을 근속했다면 퇴직금은 10만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5년으로 약 1,500만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근속연수를 일수 기준으로 환산해 소수점까지 반영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을 92로 나눈 약 9만 7,800원입니다. 여기에 근속 3년(1,095일)을 넣으면 근속연수는 1,095를 365로 나눈 3이 되고, 퇴직금은 9만 7,80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3으로 약 880만원이 됩니다. 만약 3년 6개월을 일했다면 근속연수가 3.5 언저리로 커져 금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렇게 평균임금과 근속 일수만 알면 누구나 대략적인 금액을 손으로 셈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반영과 통상임금 비교 때문에 실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면 금액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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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은 위 법정 퇴직금과 비슷한 수준을 보장하지만,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일정 몫을 넣고 그 돈을 근로자가 굴린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정해지는 금액을 회사가 책임지고 지급하는 방식이라, 계산 결과가 법정 퇴직금과 유사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예금이나 펀드 등으로 운용합니다. 그래서 운용 성과가 좋으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이, 나쁘면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되며, 이후 운용과 수령 방법은 퇴직금을 IRP에서 굴리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먼저 확인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그 기간 날수 파악
  •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분 챙기기
  • 회사가 DB인지 DC인지 제도 확인
  •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빠진다는 점 감안

지급 시기와 세금도 함께 살피세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매겨지므로, 세전 계산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적은 계산식과 예시, 항목 구분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의 임금 구성과 취업규칙, 관련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 필요하면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 평균임금부터 정확히 잡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해 구하며, 1년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평균임금인데, 이는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날수로 나눈 1일치 금액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정해진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근속연수는 총 재직 일수를 365로 나눠 소수점까지 계산하므로, 하루라도 더 일하면 금액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이면 이 계산과 비슷한 금액을, 확정기여형이면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돈을 근로자가 굴린 성과에 따른 금액을 받습니다. 어느 경우든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되고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매겨집니다. 계산식과 항목 기준은 사업장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의 안내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한눈에 -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직접 계산하기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법정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을 두는 경우가 있어 취업규칙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A.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날수로 나눈 1일치 금액이며,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일정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상여금이 많은 사업장은 평균임금이 월 기본급보다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A.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A.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준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성과가 좋으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이, 나쁘면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급여형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A.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급이 부당하게 지연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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