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야 하는 대상은 퇴직금 300만 원 초과 + 55세 미만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이라면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지만,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IRP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무이전 대상: 퇴직금 300만 원 초과 + 55세 미만 퇴직자
- 임의이전 가능: 퇴직금 300만 원 이하 또는 55세 이상 퇴직자 (선택적으로 IRP 활용 가능)
- 이전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IRP 계좌로 이체 완료
- 주의: 회사가 직접 IRP 계좌로 이체하므로,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반드시 먼저 개설해야 함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 수수료와 운용 가능한 상품 종류가 기관마다 다르므로 퇴직 전 여러 기관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IRP는 ETF 투자가 가능하고 수수료 혜택이 다양해 자가 운용을 원하는 퇴직자에게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기관별 조건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