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유 | 세부 조건 |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처음 사는 경우(무주택 요건) |
| 전세보증금·주거 임차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거주할 전세·보증금 부담 |
|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 급여의 12.5% 초과 |
| 파산 선고·개인회생 | 법원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 |
| 임금피크제 도입 |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천재지변·재난 |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경우 |
| 퇴직금제도에서 DC로 전환 |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 시 (제도 전환 사유) |
사유가 있어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 규약에서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신청 전에 회사 인사팀에 사유와 증빙 서류를 먼저 확인한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부담금을 미리 계좌에 입금하는 구조라 "중간정산" 개념이 다르며,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