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3년 동안 한 푼도 못 빼는 계좌가 아닙니다. 가입일부터 지금까지 넣은 금액의 합계, 즉 납입원금 범위 안이면 계좌를 유지한 채 일부를 인출할 수 있고, 그 인출만으로 감면세액을 바로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91조의18 제8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그 합계를 넘겨 인출하면 인출일을 중도해지로 본다고 적습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화면의 평가액입니다. 원금 2천만 원에 평가액이 2,300만 원이면, 2,300만 원을 한 번에 빼는 행위는 원금 인출이 아니라 해지 쪽에 가깝습니다. 증권사 상품설명서는 인출 가능액을 낼 때 예상 세금 상당액을 빼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하니, 앱 숫자와 통장 잔액을 같다고 보지 마세요. 유형 차이는 ISA 일반형 서민형 안내, 운용 형태는 중개형과 신탁형에서 창구를 가리시면 됩니다.
| 행위 | 계좌 | 3년 전 세제 | 납입한도 |
|---|---|---|---|
| 납입원금 안 인출 | 유지 | 그 인출만으로 추징하지 않음 | 뺀 만큼 되살리지 않음 |
| 납입 합계 초과 인출 | 해지로 의제될 수 있음 | 일반 중도해지와 같이 볼 수 있음 | 한도 복원 없음 |
| 일반 중도해지 | 종료 | 과세특례 세액 추징 | 재가입 시 새 3년 |
| 특별해지 | 종료 | 부득이한 사유면 특례 유지 | 증빙과 시행령 요건 |
| 3년 후 해지 또는 연장 | 종료 또는 유지 | 비과세, 9.9% 분리과세 적용 가능 | 연장, 재가입, 연금 이전은 별도 |
표는 창구를 나누어 보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인출 가능액, 예상 세액, 상품 환매 기간은 금융회사 화면과 약관이 최종입니다. 이 표로 절세액이나 출금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