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해지로 받은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일부를 그해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 자금 연결과 세제 혜택을 함께 노리는 방식입니다.
ISA 자체도 순이익에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득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가 한 번 더 붙는 구조입니다. 옮긴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정 한도까지가 공제 대상이 되며, 이 공제는 기존 연금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와는 별도의 특례로 운영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목돈이라도 연금으로 이어 가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