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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부분인출 | 계좌를 닫기 전에 어디를 고를까?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는 가입 2년 후 부분인출(1회, 납입 40%)과 3년 후 기여금 60%, 특별중도해지가 갈립니다. 혼인, 출산, 생애최초 주택 증빙과 일반 해지를 가릅니다. 수령액과 세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청년도약계좌에서 급전이 필요하면 계좌를 닫기 전에, 가입 후 2년이 지났는지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5년 만기를 못 채우면 기여금과 비과세가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알고 해지부터 누르는 경우가 많죠. 닫기 전 갈래는 셋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표준특약은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납입원금의 40%까지 1회 부분인출을 열어 두고, 금융위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년을 채운 일반 해지에도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남긴다고 적었습니다. 혼인, 출산, 생애최초 주택처럼 시행령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로 기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쪽도 있죠. 같은 급전 고민이라면 가입일과 증빙을 은행 화면에 대조한 뒤 메뉴를 고르시면 됩니다. 수령액과 세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부분인출 | 계좌를 닫기 전에 어디를 고를까?

한 문장으로 보면 | 닫기 전에 부분인출부터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60개월 동안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넣는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붙인 정책 상품이라고 안내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가 과세특례의 뼈대입니다. 신규 가입은 같은 법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미 열린 계좌는 만기까지 납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급전이 생겼을 때 해지 한 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났으면 납입원금의 40%까지 1회 부분인출이 열려 있고, 계좌는 유지됩니다. 3년을 채운 뒤 일반 해지를 하면 금융위 보도(2024-12-26) 기준으로 비과세와 기여금 60%가 남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특별중도해지로 기여금 전액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갈래도 있습니다. 만기 수령액 자체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계산에서 보고, 이 글은 닫기 전 메뉴만 맞춥니다.


행위계좌정부기여금이자 비과세
부분인출 (가입 2년 후, 1회, 납입 40% 안)유지인출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안 줌. 3년 후 인출이면 그 분 60%를 해지 때 지급(특약)인출분 이자는 중도해지이율. 3년 후 인출분은 특약상 비과세
일반 중도해지 (3년 미만)종료지급하지 않음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일반 중도해지 (3년 이상)종료지급액의 60% 수준조특법 개정(2025-01-01 시행)으로 유지
특별중도해지종료전액 지급 가능유지
만기 해지종료전액 지급유지

표는 금융위 보도, 서금원 안내, 취급은행 표준특약을 2026-09-08에 맞춰 본 일반 설명입니다. 인출 가능액, 중도해지이율, 기여금 지급 시점은 가입 은행 약관이 최종입니다. 이 표로 수령액이나 세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부분인출 | 계좌를 닫기 전에 어디를 고를까?
이미지: Unsplash
청년도약계좌 통장과 계산기, 해지와 부분인출을 구분하는 메모가 놓인 책상
급전이면 해지보다 가입일과 부분인출, 특별중도해지 사유부터 가릅니다. 앱의 해지 버튼만 먼저 누르지 마세요.

일반 중도해지 | 3년을 채웠는지가 먼저

일반 중도해지는 법정 특별사유 없이 본인 의사로 계약을 닫는 일입니다. 정책브리핑 Q&A와 금융위 안내는, 중도에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본인이 넣은 원금은 돌려받되, 이자는 중도해지이율이 붙고 일반 이자소득 과세(지방소득세 포함 통상 15.4%)가 열릴 수 있습니다.


갈림은 가입일부터 3년입니다. 금융위 2024-05-22 보도는 은행권이 3년 경과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연 1.0~2.4% 수준에서 각 행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로 당시 공시)까지 올렸다고 적습니다. 이어 2024-12-26 보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5-01-01 시행)으로 3년 이상 유지한 뒤 중도해지해도 비과세와 기여금 일부(60%)를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 3년이 안 된 일반 해지와 숫자가 다릅니다.


중도해지이율, 우대금리 적용 여부, 기여금 정산 화면은 은행마다 약관 문장이 다릅니다. 해지 전에 앱의 예상 지급액이 원금만인지, 이자와 기여금이 빠졌는지를 한 줄로 확인하세요. 세후 감은 예금 세후이자 계산기로 나누고, 청년도약 해지 이율 자체는 계산기가 아니라 가입 은행 특약입니다. 자격 구간은 청년 자산형성 자격 진단을 참고하되, 이미 가입한 계좌의 해지 결과는 진단기가 말하지 않습니다.


납입을 줄이면 계좌는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1천 원부터 넣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입니다. 정책브리핑 Q&A는 가입 기간 중 월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된다고 적습니다. 급전이 일시적이면 해지보다 그달 납입을 낮추거나 건너뛰는 쪽이 기여금과 3년 시계를 지키는 실무로 안내됩니다. 다만 기여금은 실제로 넣은 금액에 매칭되므로, 안 넣은 달의 기여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자격 자가진단
연령·개인소득 구간·가구소득 구간만 선택하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공개 자격 구간 충족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소득액·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으며, 결과는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전체 페이지로 →
청년도약계좌: 구간 충족 가능
청년희망적금: 구간 충족 가능
정확한 자격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또는 취급은행 앱.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특별중도해지 | 혼인, 출산, 주택은 증빙이 먼저

특별중도해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닫는 일입니다. 금융위는 이 경우 금리, 기여금, 세제 혜택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책브리핑 Q&A가 적는 사유의 예는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혼인과 출산입니다. 혼인과 출산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사유에 더해졌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앱에서 자동으로 특별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급은행 안내는 영업점에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을 내는 쪽이 일반입니다. 사망과 해외이주를 빼면, 사유 발생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붙는다는 설명이 은행 특약과 실무 안내에 흔합니다. 일반 해지로 먼저 닫으면 특별해지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안내가 반복되니, 닫기 전에 은행과 서민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에 사유 코드를 묻는 편이 맞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은 잔금 날짜에 바로 빼 쓰기 어렵다는 지점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뒤에야 취득을 증빙하는 흐름이 많고, 기준시가와 주택 규모도 시행령 문언을 따릅니다. 계약금, 잔금에 쓰려고 등기 전에 일반 해지를 누르면 기여금이 빠질 수 있습니다. 등기 전 급전이면 적금담보대출을 먼저 보는 선택도 금융위가 운영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승인, 한도, 금리는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앱의 일반 해지를 특별해지로 단정하지 마세요

모바일에서 보이는 해지, 해지예상, 전액 출금 메뉴는 회사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사유 코드와 증빙이 접수되어야 기여금 전액 갈래가 열립니다. 혼인신고일, 출생일, 등기일과 신청일 사이가 6개월을 넘으면 일반 해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개별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분인출 | 2년 후 1회, 납입원금 40%

부분인출은 계약을 유지한 채 납입원금의 일부만 빼는 메뉴입니다. 금융위 2024-12-26 보도는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다고 적었고, 정책브리핑은 2025년 7월 특약 개정으로 만기일 전일까지 가입 기간 중 1회에 한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하나은행 등 특약 대비표는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 적립 금액의 40% 이내, 매월 납입한 금액 단위로 인출한다고 적습니다.


인출분에 붙는 이자는 중도해지이율입니다. 그 분의 이자, 세금, 기여금 기준은 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와 같이 본다고 정책브리핑이 적습니다. 표준특약은 부분인출 때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다만 가입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뒤 부분인출하면 그 분에 대한 기여금 60%를 적금을 해지할 때 지급하며, 그때 주는 이자소득에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2년은 지났으나 3년이 안 된 인출은 기여금이 안 붙는 쪽으로 읽으면 됩니다.


횟수가 1회라서, 생활비처럼 나눠 빼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인출한 원금을 같은 계좌에 다시 넣는 재납입은 특약이 막습니다. ISA처럼 납입원금 합계 안에서 반복 인출하는 구조와도 다릅니다. ISA 쪽은 ISA 납입원금 인출에서 3년 시계를 보시고, 청년도약은 2년, 1회, 40%만 이 글에서 맞춥니다. 적금 만기 감은 적금 만기 계산기로 나누되, 부분인출 후 남은 원금과 기여금은 은행 화면이 최종입니다.


해지 전 은행에서 볼 숫자 | 가입일, 사유,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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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섯 줄을 같은 화면에 올려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아래는 일반 정보 순서이며, 회사 앱 메뉴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입일. 2년(부분인출), 3년(일반 해지 기여금 60%와 비과세)을 달력으로 셉니다. 연장 만기와 의무 유지 기간을 섞어 읽지 않습니다.
  2. 누적 납입원금. 평가액이 아니라 넣은 합계입니다. 부분인출 한선 40%의 분모입니다.
  3. 특별사유와 발생일. 혼인신고, 출산, 등기, 퇴직일이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들어오는지, 증빙 목록을 은행에 묻습니다.
  4. 메뉴 이름. 부분인출, 특별중도해지, 일반 해지, 적금담보대출이 따로 있으면 급전에 일반 해지만 먼저 쓰지 않습니다.
  5. 예상 지급액. 원금만인지, 중도해지이자인지, 기여금이 빠졌는지를 고객센터 산출 기준과 맞춥니다.

금융위는 결혼, 주거처럼 목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유지하려고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일시대출과 한도대출 방식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와 부분인출 때 포기하는 기여금을 같은 숫자로 비교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는 심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은행 예금성 원금은 예금자보호 한도 안에서 볼 수 있고, 보호 한도 자체는 예금자보호 1억 원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기여금은 공공재정지급금이라 예금과 한 줄로 합산하지 마세요.


  • 급전이면 일반 해지보다 가입 2년 후 부분인출(1회, 납입 40%)부터 봅니다.
  • 3년을 채운 일반 해지는 비과세와 기여금 60%가 남는다는 것이 금융위 보도 기준입니다.
  • 혼인, 출산, 생애최초 주택 등은 특별중도해지 증빙을 해지 전에 은행에 묻습니다.
  • 등기 전 주택 잔금에 쓰려고 일반 해지부터 누르면 기여금이 빠질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은 2025-12-31에 멈췄고, 기존 계좌 유지와 청년미래적금 전환은 별도입니다.

계좌를 유지할 때 | 만기, 미래적금 전환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가면 기여금 전액과 비과세가 상품 설계의 기본입니다. 월 납입을 줄여도 계좌는 남습니다.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평가회사(NICE, KCB) 세부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 부여된다고 금융위가 적었습니다. 가점 폭은 5~10점 이상으로 안내되며, 개인 평점 결과를 이 문장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했다고 홈페이지에 적습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를 만기 전에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막혀 있다는 정책 안내가 있어, 전환 기간과 특별중도해지 인정 순서를 서금원과 은행에 먼저 묻습니다. 미래적금 쪽 조건은 청년미래적금과 도약계좌 차이에서 창구를 가리시고, 이 글은 지금 열린 도약계좌를 닫을지 말지만 다룹니다.


적금 상품이라 원금 손실을 전제로 한 투자 상품과는 갈래가 다릅니다. 중도해지이율이 낮으면 넣은 기간 대비 이자가 줄어들 뿐이고, 원금을 깎는 구조로 안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지 예상 화면의 이자, 세금, 기여금 차감은 약관과 세법이 최종이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숫자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자가진단은 적금 안내와 진단 도구를 같이 쓰면 됩니다.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05-22, 2024-12-26),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분인출 안내, 취급은행 표준특약을 2026-09-08에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인출 가능액, 기여금, 추징세액, 특별해지 인정은 가입일, 소득 구간, 증빙, 은행 약관에 따라 달라지며 수령액과 절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리 | 가입일과 사유부터 보고 메뉴를 고르기

청년도약계좌에서 급할 때는 계좌를 닫는 일반 해지보다,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났으면 납입원금 40%까지 1회 부분인출이 열리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금융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5-01-01 시행)으로 3년을 채운 일반 해지에도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남긴다고 적었고, 혼인, 출산, 생애최초 주택처럼 시행령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로 기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갈래도 있습니다. 사유 증빙과 6개월 기한은 해지 전에 은행에 묻고, 등기 전 잔금에 쓰려고 일반 해지부터 누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규 가입은 2025년 말 일몰로 멈췄으니 기존 계좌 유지와 청년미래적금 전환은 서금원 공지, 금융위 보도, 거래 은행 특약으로 기준일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부분인출 | 계좌를 닫기 전에 어디를 고를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납입원금의 40%까지 1회 부분인출이 특약으로 열려 있습니다. 계좌는 유지되고, 인출분 이자는 중도해지이율이 붙습니다. 인출 가능액과 단위는 가입 은행 화면이 최종입니다.
A. 일반 중도해지이고 특별사유가 없으면, 정책 안내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본인 납입원금은 돌려받습니다. 3년을 채운 일반 해지는 금융위 보도 기준으로 기여금 60%와 비과세가 남습니다.
A. 혼인은 2024년 2월 29일부터 특별사유에 더해졌습니다. 혼인신고일과 신청일, 증빙, 은행 접수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앱의 일반 해지 버튼만 누르면 일반 해지 갈래가 열릴 수 있어, 닫기 전에 영업점이나 1397에 사유 코드를 확인하세요.
A.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을 증빙한 뒤에야 특별중도해지가 접수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잔금 날짜보다 등기가 늦으면 그 사이 자금은 적금담보대출 같은 다른 창구를 은행과 상의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기준시가와 주택 규모는 시행령 문언을 따릅니다.
A. 특약은 부분인출 후 그 금액을 다시 넣는 재납입을 막습니다. 횟수도 가입 기간 중 1회입니다. 급한 금액을 나눠 빼려다 한 번에 써 버리면 다음 급전에 해지 갈래만 남습니다.
A. 서민금융진흥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했다고 적습니다. 이미 열린 계좌는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청년미래적금 전환은 중복 가입 제한과 전환 기간을 서금원 공지로 확인하세요.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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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부분인출#정부기여금#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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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적립액·금리·기간을 입력하면 정액·자유적립식 적금 만기 원리금을 단리/월복리, 세전/세후(이자소득세 15.4%)로 계산합니다.

정기예금 세후 수익 계산기 — 이자소득세 15.4%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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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세후 수익 계산기 — 이자소득세 15.4% 차감

예치금·금리·기간을 입력하면 만기 이자(세전·세후)·예금자보호 한도(5천만원) 이내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