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기 60개월 동안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넣는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붙인 정책 상품이라고 안내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가 과세특례의 뼈대입니다. 신규 가입은 같은 법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미 열린 계좌는 만기까지 납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급전이 생겼을 때 해지 한 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났으면 납입원금의 40%까지 1회 부분인출이 열려 있고, 계좌는 유지됩니다. 3년을 채운 뒤 일반 해지를 하면 금융위 보도(2024-12-26) 기준으로 비과세와 기여금 60%가 남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특별중도해지로 기여금 전액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갈래도 있습니다. 만기 수령액 자체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계산에서 보고, 이 글은 닫기 전 메뉴만 맞춥니다.
| 행위 | 계좌 | 정부기여금 | 이자 비과세 |
|---|---|---|---|
| 부분인출 (가입 2년 후, 1회, 납입 40% 안) | 유지 | 인출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안 줌. 3년 후 인출이면 그 분 60%를 해지 때 지급(특약) | 인출분 이자는 중도해지이율. 3년 후 인출분은 특약상 비과세 |
| 일반 중도해지 (3년 미만) | 종료 | 지급하지 않음 |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 일반 중도해지 (3년 이상) | 종료 | 지급액의 60% 수준 | 조특법 개정(2025-01-01 시행)으로 유지 |
| 특별중도해지 | 종료 | 전액 지급 가능 | 유지 |
| 만기 해지 | 종료 | 전액 지급 | 유지 |
표는 금융위 보도, 서금원 안내, 취급은행 표준특약을 2026-09-08에 맞춰 본 일반 설명입니다. 인출 가능액, 중도해지이율, 기여금 지급 시점은 가입 은행 약관이 최종입니다. 이 표로 수령액이나 세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