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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원천징수, 일 15만 원 공제, 지급명세서 | 일급에서 세금은 어떻게 빼나?

일용근로 소득세는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의 2.7%입니다.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실수령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일용근로 소득세는 하루 급여자에서 15만 원을 뺀 뒤 6%를 곱하고, 그 세액의 55%를 다시 빼서 원천징수합니다. 한 줄로 쓰면 남는 금액의 2.7%입니다.


같은 현장인데 누구는 세금이 0원이고 누구는 몇천 원이 빠져 명세가 달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 글은 15만 원 공제,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규칙, 3개월과 건설 1년의 일용 구분, 분기 지급명세서 기한을 나눕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인 경우가 많지만, 계속 고용이면 상용 근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는 지급명세서는 분기 다음 달 말이 기한입니다. 지방세 끝전은 명세에서 다시 보면 됩니다. 실수령이나 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일급과 근무일수를 국세청 계산 순서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 원천징수, 일 15만 원 공제, 지급명세서 | 일급에서 세금은 어떻게 빼나?

소득세는 (일급 빼기 15만 원) 곱하기 2.7%

국세청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은 계산을 네 단계로 적습니다. 하루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6%를 곱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면, 남는 45%가 소득세입니다. 6% 곱하기 45%는 2.7%라, (일급 - 15만 원) × 2.7%가 하루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일급공제 후소득세지방소득세 10%합계
150,000원0원0원0원0원
187,000원37,000원0원 (999원, 소액 미징수)0원0원
200,000원50,000원1,350원135원1,485원
250,000원100,000원2,700원270원2,970원
300,000원150,000원4,050원405원4,455원

일급 20만 원이면 (20만 원 - 15만 원) × 6% = 3,000원이고, 3,000원의 45%는 1,3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135원, 하루 세금 합계는 1,485원, 실지급은 198,515원입니다. 이 표는 비과세 수당이 없는 하루를 가정합니다. 생산직 야간, 연장, 휴일근로 수당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 일급에서 빠질 수 있어, 명세의 과세소득란을 먼저 보세요.


홈택스는 일급 20만 원을 7일 지급한 예시에서 소득세 1,350원 × 7일 = 9,450원, 지방소득세 940원으로 적습니다. 945원의 10% 끝전을 지급 실무에서 절사하는 예입니다. 원 단위가 1원 어긋나면 절사 규칙인지 계산 오류인지 나누어 보면 됩니다.


일용근로 원천징수, 일 15만 원 공제, 지급명세서 | 일급에서 세금은 어떻게 빼나?
이미지: Unsplash
일용근로 소득세 계산 순서. 하루 15만 원 공제 후 6퍼센트, 산출세액의 55퍼센트를 세액공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퍼센트
금융모아 정리. 국세청 일용근로 원천징수 순서를 옮긴 그림이며 개인 근무일의 실수령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그 지급분은 0원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그 세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작성 방법도 그 경우 지급명세서 소득세를 0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일급 187,000원이면 공제 후 37,000원, 2.7%는 999원이라 소득세란은 0원입니다. 188,000원이면 공제 후 38,000원, 2.7%는 1,026원이라 1,000원을 넘겨 징수 대상입니다.


하루 단위로 1,000원 미만이라 0원이었어도, 같은 날 다른 지급과 합쳐 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그때의 합계로 판단하는 설명이 원천징수 실무에 있습니다. 일급이 15만 원 이하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이라 소득세도 0원입니다. 15만 원 공제는 세금 계산용이지, 최저임금이나 지급해야 할 일당의 하한은 아닙니다. 지급액 자체는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고시를 따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0원이면 10%도 0원입니다. 소득세가 1,350원이면 135원입니다. 4대 보험료가 같이 빠져 실수령이 더 줄었다면, 그 금액은 소득세 2.7%와 다른 공제입니다. 명세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줄로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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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3개월 미만, 건설 현장은 1년 미만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으로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용으로 보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3개월을 넘겨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면 일용 세율 2.7%가 아니라 상용 근로의 간이세액표 구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돈을 받아도 고용 기간이 길면 일용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짧은 일정이라도 월급처럼 고정 월액을 약정하면 일용 공제 15만 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구분의 기준은 지급 주기 한 가지가 아니라 계속 고용 기간과 급여 계산 방식입니다. 애매하면 사업장 원천징수 담당이 근로계약 기간을 홈택스 입력 구분에 어떻게 넣었는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일용으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 고용으로 상용 근로소득이 되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합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청년 중소기업 감면 90%는 일급 2.7% 공식과 다른 조문입니다. 감면 요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글에서 취업일과 한도를 따로 보세요.


7일 예시의 합계

일급 20만 원을 7일 주면 소득세는 1,350원 × 7 = 9,4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945원에서 끝전을 덜어 940원으로 적는 국세청 예시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과세소득란에는 15만 원 공제를 빼기 전의 급여 합계를 적고, 공제는 세액 계산에서만 씁니다.


지급명세서는 분기 다음 달 말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1분기는 4월 말, 2분기는 7월 말, 3분기는 10월 말, 4분기는 다음 해 1월 말입니다. 12월 31일까지 급여를 주지 않았으면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제출 의무는 급여를 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 홈택스에 같은 명세를 또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내 지급 내역이 제출됐는지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근무월과 일수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금액이 통장 입금액과 다르면, 4대 보험을 뺀 뒤인지 세전 일급인지부터 나눕니다.


근무월과 지급월이 다르면 명세는 두 줄로 나뉩니다. 3월에 10일, 4월에 15일을 일하고 4월에 한꺼번에 받았다면 지급월은 4월, 근무월은 3월과 4월로 각각 적습니다. 한 줄로 합치면 일수와 공제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일수를 늘려 적는 행위는 지급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4대 보험은 2.7%와 별도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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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이 끝났다고 실수령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일용 근로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업종과 근로시간 예외는 공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의 근무일수나 시간이 직장가입 기준에 못 미치면 지역가입 상태가 유지되는 안내가 많습니다. 월 8일 또는 60시간처럼 알려진 기준은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취득 신고 여부를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소득세 2.7%를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창구라, 요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글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지원을 받아도 일용 소득세 공식은 그대로입니다.


일용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뒤의 이직확인서와 구직급여 신고 의무도 원천징수와 다른 법입니다. 회사 서류는 이직확인서, 수급 중 근로 신고는 구직급여 수급 중 근로 신고를 보세요. 하루 일당을 받았는데 고용센터에 말하지 않으면 급여 쪽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그 문제는 소득세 1,350원과 별개로 다뤄야 합니다.


일용근로 원천징수, 일 15만 원 공제, 지급명세서 | 일급에서 세금은 어떻게 빼나?
이미지: Unsplash
2.7%를 일급 전체에 곱하지 않기

2.7%는 15만 원을 뺀 나머지에만 곱합니다. 일급 20만 원의 2.7%인 5,400원을 소득세로 빼면 공식을 두 배로 적용한 것입니다. 맞는 소득세는 5만 원의 2.7%인 1,350원입니다. 15만 원 이하 일급은 이 공식의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명세에서 먼저 볼 숫자

일용근로 소득세는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공제해, 결과적으로 2.7%가 됩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는 걷힌 소득세의 10%입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건설 현장은 1년 이상 계속되면 일용 구분이 아닐 수 있고, 지급명세서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주가 냅니다. 4대 보험료는 이 세액과 별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일급과 근무일수가 명세와 같다면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과 소득세법 원천징수 규정을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A. 15만 원을 뺀 5만 원에 6%를 곱하면 3,000원이고, 세액공제 55%를 빼면 소득세는 1,3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135원입니다. 비과세 연장수당이 따로 있으면 과세되는 일급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A. 일용근로 근로소득공제가 하루 15만 원입니다. 일급이 15만 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15만 원은 세금 공제액이지, 그 금액 이하로 일당을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A.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걷지 않고, 지급명세서에도 0으로 적습니다. 일급 187,000원은 2.7%가 999원인 예시입니다. 1,026원처럼 1,000원 이상이면 그 세액을 징수합니다.
A.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 정의에서 빠지는 안내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을 일용으로 보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상용 근로 원천징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A. 일용근로소득으로 제대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용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급여는 합산과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 구분에 일용으로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A.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1분기는 4월 말, 2분기는 7월 말, 3분기는 10월 말, 4분기는 다음 해 1월 말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제출된 근무일수와 지급액을 조회해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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