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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종합소득세 | 떼인 세금은 어디서 정산할까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선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정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2026년 10월 12일 마감을 나눕니다.

작성 이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으면 지급액의 3.3%가 먼저 떼입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비율입니다.


3.3%는 그 해 세금의 끝이 아닙니다. 돈을 준 쪽이 다음 달 10일까지 맡기는 선납이고, 받은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수입, 필요경비, 다른 소득을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뗀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경비가 많으면 환급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쳐지거나 경비가 적으면 3.3%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기타소득이 갈리는 지점, 10일이 토요일인 2026년 10월의 납부 마감은 소득세법 원천징수 구조를 따릅니다.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부터 보면 5월에 무엇을 준비할지 가릴 수 있습니다.


만년필과 빈 서류, 동전 접시, 닫힌 노트북이 있는 책상. 프리랜서 원천징수 정산 장면을 연상하는 정물
3.3%는 지급할 때 맡기는 선납이고, 확정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입니다. 금융모아 정리 이미지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종합소득세 | 떼인 세금은 어디서 정산할까요?

3%와 0.3%가 붙는 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금액에 소득세 3%를 떼고, 그 소득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100만 원을 벌면 소득세 3만 원, 지방소득세 3천 원, 실수령은 96만 7천 원입니다.


의무는 돈을 주는 쪽에 있습니다. 회사나 개인이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3.3%를 빼지 않으면, 원천징수 납부불성실이 지급자 쪽에서 검토됩니다. 받은 사람 통장에 1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해서 세금이 없는 계약은 아닙니다. 나중에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올라가면 수입이 잡힙니다.


비율은 업종 카드 수수료나 플랫폼 수수료와 다릅니다. 플랫폼이 10%를 제한 뒤 나머지에 3.3%를 떼면, 이용 약관의 수수료와 세금 원천징수를 명세에서 나눠 봐야 합니다. 명세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없으면 그 10%는 세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종합소득세 | 떼인 세금은 어디서 정산할까요?
이미지: Unsplash

5월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인적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냅니다. 1년 동안 떼인 3.3%는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지급총액이 2,400만 원이고 원천징수로 79만 2천 원(3.3%)이 떼였다고 합시다. 장부와 증빙으로 필요경비가 1,200만 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기본공제 등이 빠지면 과세표준은 더 작아지고, 최저 구간 세율이 적용되면 결정세액이 이미 낸 79만 2천 원보다 적어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면 반대입니다. 숫자는 부양가족, 다른 소득,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예시가 환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직장 급여가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한 과세표준에서 만납니다.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어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되면 근로소득 때 적용된 구간보다 높은 세율이 사업소득 쪽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정산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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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의 근로소득과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으로 받는 월급은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함께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구조에 3.3%라는 단일 비율은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낮에는 회사원이고 저녁에 원고를 쓰면 두 소득이 공존합니다. 회사 급여는 근로소득, 원고료가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면 3.3%입니다. 회사 업무로 받는 수당을 3.3%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계약 성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4대보험과 퇴직금 다툼이 세금과 별도로 생길 수 있어, 계약서의 지휘와 근무 시간을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장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 늘면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보험료와 따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글의 2,000만 원 공제와 다릅니다. 전업 프리랜서는 보통 지역가입 보험료라, 3.3%를 냈다고 건강보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한 줄로 섞지 않습니다

강연료나 자문료가 항상 3.3%는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통장에서 8.8%가 빠졌다면 사업소득 3.3%가 아니라 기타소득 쪽 계산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 코드가 기준입니다.


10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입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9월에 준 용역 대가는 10월 10일이 마감입니다.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므로, 9월 지급분의 법정 마감은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반기납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 매월 10일 일정 대신 반기 일정을 씁니다. 그 승인 요건은 원천세 반기납에서 분리해 두었습니다. 프리랜서 본인이 아니라, 돈을 준 쪽이 반기납인지 매월인지에 따라 영수증이 나오는 달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세 신고와 별도 제출입니다.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안내가 오래 유지되고 있으나, 화면의 기한이 우선입니다. 명세가 늦으면 지급자 가산이 검토되고, 받은 사람은 5월에 수입이 누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연말에 지급명세서를 받아 수입 합계를 맞추세요.


경비 증빙이 없으면 선납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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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관련된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 내역이 중심입니다. 개인 생활비와 식대를 통장에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넣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씁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수입 규모와 기준경비율만 남는 규모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수입이 커지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업종별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 선은 성실신고확인 수입 기준과 같습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라도 수입이 그 선을 넘으면 확인서 일정이 붙습니다.


구분지급할 때다음 해 5월
사업소득 3.3%지급액의 3%와 0.3%를 선납경비와 다른 소득을 반영해 정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4대보험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를 검토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별도 원천세율소득 구분에 맞춰 합산 또는 분리

받은 사람이 모아 둘 서류

매월 입금액을 지급총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나눠 적으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이체 메모만으로 3.3%가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 지급명세서와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대조하면 빠진 거래처가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계속 반복되는 용역이면 검토 대상입니다. 등록을 미룬 채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 증빙이 약해집니다. 일시적 1회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 전에는 그 소득이 사업인지 기타인지부터 가르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 가산과 면세, 과세 여부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적용역 중에도 과세 용역이 있어 부가세 신고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종합소득세 | 떼인 세금은 어디서 정산할까요?
이미지: Unsplash
3.3%를 냈으니 5월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예납입니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급이 예상돼도 신고를 해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경비 없이 수입만 신고하면 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업종의 경비율이나 환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명세의 소득 구분부터 보면 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지급액의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이고, 그 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입니다. 경비와 다른 소득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타소득 원천징수와는 비율이 다르므로 지급명세서 구분을 먼저 보세요. 2026년 9월 지급분은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원천세 법정 마감이 10월 12일로 넘어갑니다. 반기납 사업장과 매월 납부 사업장의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지급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는 3.3%와 별도 고지입니다.


A. 사업소득 원천징수만 적용되면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천 원을 뺀 96만 7천 원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나 부가가치세가 따로 있으면 입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계약서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나누어 보세요.
A. 선납일 뿐 확정 신고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와 다른 소득을 반영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환급도 신고를 해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강의료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면 직장 연말정산과 별도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합산 신고를 검토합니다. 근로소득에 이미 포함된 수당인지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으로 확인하세요.
A.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반영한 뒤 다른 원천세율을 적용해, 지급액 대비 약 8.8%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3.3%와 다른 구분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소득 종류를 먼저 보세요.
A. 9월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세 법정 기한은 10월 10일입니다.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0월 12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반기납 승인 사업장은 이 날짜가 아닙니다.
A. 들어 있지 않습니다. 3.3%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전업 프리랜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 고지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사업소득을 올리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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