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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배당 2,000만 원, 15.4% | 넘으면 어떤 소득이 다시 합산될까?

이자와 배당의 세전 합계가 한 해 2,000만 원 이하면 보통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넘으면 초과분 합산 세액과 금융소득 전액 14% 세액을 비교합니다.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 15.4%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다시 합쳐질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가 여기저기서 들어오면, 통장에 찍힌 세후 금액만 보고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비과세 통장, 분리과세 상품, 일반 예금이 한 해 합산 기준에서 서로 다르게 빠지죠.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0만 원 초과분을 근로와 사업 소득과 합산하고,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매긴 세액과 비교해 더 큰 쪽을 고릅니다. 이자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추가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급여 과세표준이 높으면 초과분 세금이 14%보다 커집니다. 아래 숫자는 배당 가산과 소득공제를 뺀 단순 예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포그래픽. 이자와 배당 합계 2,000만 원 기준, 원천징수 15.4퍼센트, 초과분은 종합소득 합산.
금융모아 인포그래픽. 2,000만 원은 세전 이자·배당 합계이며 비과세·분리과세는 판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배당 2,000만 원, 15.4% | 넘으면 어떤 소득이 다시 합산될까?

2,000만 원은 세전 합계 | 부부 합산이 아니다

판정 기준은 한 사람의 한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세전으로 더한 금액입니다.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가 원칙이고,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통장과 자동으로 합치지는 않습니다. 각자 명의의 소득으로 봅니다.


세전 이자+배당기본 처리다음 해 5월 신고
2,000만 원 이하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 원천징수금융소득만으로는 보통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음
2,000만 원 초과일단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된 뒤 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도 해당될 수 있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미 15.4%를 뺀 세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1,000만 원이 입금됐다면 세전은 약 1,182만 원 근처일 수 있어, 세후 숫자만 더하면 2,000만 원 문턱을 놓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의 소득금액을 더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배당 2,000만 원, 15.4% | 넘으면 어떤 소득이 다시 합산될까?
이미지: Unsplash

합산에 넣는 소득과 빼는 소득

종합과세 판정에 넣는 것은 과세 대상 이자와 배당입니다. 정기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국내외 주식 배당, 펀드에서 분배된 이자·배당이 대표적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더라도 과세 대상이면 2,000만 원 합계에 들어갑니다.


  • 비과세로 끝난 이자·배당은 합계에서 뺍니다. 요건을 갖춘 비과세종합저축이 그 예입니다. 가입 요건은 비과세종합저축 글의 기초연금·한도 설명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 ISA에서 비과세 한도 안으로 끝난 이익도 이 합계 밖에 둡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절차는 ISA 만기 연금이전과 창구가 다릅니다.
  • 법령이 분리과세로 끝내는 금융소득,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가운데 고배당기업 배당 특례를 선택한 금액은 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장사 배당이 자동으로 특례 대상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와 과세는 별개입니다. 보호 한도 안에 있다고 이자가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호 범위는 예금자보호 한도에서 금융회사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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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비교과세 | 14%와 누진세 중 큰 쪽

2,000만 원을 넘었다고 해서 금융소득 전액이 급여와 한 덩어리로 6%부터 45%까지 다시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은 두 줄을 비교합니다. 하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을 더한 금액의 기본세율 세액에, 2,000만 원×14%를 더합니다. 둘, 다른 종합소득만의 기본세율 세액에, 금융소득 전액×14%를 더합니다. 더 큰 금액이 산출세액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구간을 따릅니다.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누진공제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누진공제 1,544만 원)입니다. 그 위 구간도 있으니 고액은 법 문언의 표를 그대로 보세요. 구간이 개정되면 아래 예의 세액도 바뀝니다.


단순 가정비교 1 (초과분 합산)비교 2 (금융소득 전부 14%)큰 쪽
다른 소득 0, 금융소득 3,000만 원1,000만 원×6% + 2,000만 원×14% = 340만 원3,000만 원×14% = 420만 원420만 원
다른 과세표준 8,000만 원, 금융소득 3,000만 원, 이자만9,000만 원 기본세율 1,606만 원 + 280만 원 = 1,886만 원8,000만 원 기본세율 1,344만 원 + 420만 원 = 1,764만 원1,886만 원

첫 줄은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미 떼인 1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둘째 줄은 초과분 1,000만 원이 24%와 35% 구간에 걸쳐 올라가, 전부 14%로 끝내는 때보다 소득세가 122만 원 더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신고 때 빼므로 고지서 추가 납부액은 이 표와 같지 않습니다. 국내 법인 배당이 종합과세에 들어가면 배당액의 11%를 가산하고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표는 그 가산을 넣지 않은 이자 가정입니다.


직장인도 5월 신고 | 연말정산으로 안 끝나는 해

근로소득만 있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해가 많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직장인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6년에 받은 이자는 2027년 5월 신고분입니다. 수입시기는 상품마다 달라서, 만기에 이자를 주는 예금은 만기 지급 연도의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금융소득을 미리 넣을 의무가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이자·배당 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한 뒤, 세전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본인이 가릅니다. 넘으면 5월에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넣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금융소득 합산과 별도 계산입니다. 납입 한도를 가늠하려면 연금 세액공제 계산기로 납입액만 따로 넣어 보세요. 연금 납입이 이자 2,000만 원 합계를 자동으로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2026년 고배당 특례 | 모든 배당이 빠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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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 가운데, 법이 정한 고배당기업 요건을 채운 상장사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 한시 특례가 있습니다. 회계법인 해설은 적용 기간을 2026년 지급분부터 2029년 지급분까지로 안내합니다. 세율 구간과 기업 요건(배당성향, 배당 증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문과 국세청 안내가 우선입니다. 이 글은 구간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유 주식이 그 요건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공시와 증권사 안내를 대조해야 합니다. 요건 밖 배당은 예전처럼 이자와 합쳐 2,000만 원 판정을 받습니다. 특례 대상 배당이라고 해서 전부 종합과세에 넣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배당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화면의 선택 항목을 그 해 서식으로 확인하세요.


연말에 모아 둘 숫자 네 개

12월이 가기 전에 네 줄만 적어 두면 5월이 덜 급해집니다. 하나, 과세 대상 이자의 세전 합계. 둘, 과세 대상 배당의 세전 합계. 셋, 비과세·분리과세·고배당 특례로 뺀 금액과 근거 상품명. 넷,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가 2,000만 원에 가까우면 만기 이자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상품인지 지급일만 확인해 보세요. 만기를 일부러 미루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듬해 다른 배당과 겹치면 그 해 문턱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세금을 뗀 뒤 국내에서 다시 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예금 이자와 세율이 같지 않으니, 증권사 배당 원장과 홈택스 명세가 다르면 명세를 기준으로 신고 금액을 맞추세요.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국세청 해설 구조를 2026-09-22 기준으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기본세율 구간, 고배당 분리과세 요건, 배당 가산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후 이자를 더해 2,000만 원 아래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원천징수 후 입금액은 세전 소득금액이 아닙니다. 비과세 상품과 과세 상품을 한 줄에 더하면 신고 대상 여부가 뒤집힙니다. 비교 계산의 예시는 소득공제와 배당 가산을 뺀 것이라 고지서 금액으로 쓰지 마세요.


세전 합계가 문턱을 넘는지만 먼저 가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사람의 세전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을 때 열립니다. 그 이하는 대개 15.4% 원천징수로 끝나고,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부 14% 세액을 비교해 큰 쪽을 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추가 부담이 거의 없고, 급여 과세표준이 높으면 초과분 세율이 14%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ISA 비과세분, 요건을 채운 고배당 특례는 합계에서 빠질 수 있으나 자동 적용은 아닙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 해 5월 신고 전에 대조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배당 2,000만 원, 15.4% | 넘으면 어떤 소득이 다시 합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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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비교과세 때문에 이미 떼인 14%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사업 소득 과세표준이 높으면 초과분 합산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A. 판정은 인별입니다. 배우자 명의 이자를 내 한도에 자동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명의와 실제 자금 주인이 다르면 증여 문제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A.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과세가 끝나지 않은 이자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과세된 부분은 포함될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 구분을 보세요.
A.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금융소득 때문에 5월 신고가 생기지 않는 해가 많습니다.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A. 아닙니다. 과세 기준과 비교 계산의 구조를 안내하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예금·주식·펀드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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