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기준은 한 사람의 한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세전으로 더한 금액입니다.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가 원칙이고,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통장과 자동으로 합치지는 않습니다. 각자 명의의 소득으로 봅니다.
| 세전 이자+배당 | 기본 처리 | 다음 해 5월 신고 |
|---|---|---|
| 2,000만 원 이하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만으로는 보통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음 |
| 2,000만 원 초과 | 일단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된 뒤 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도 해당될 수 있음 |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미 15.4%를 뺀 세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1,000만 원이 입금됐다면 세전은 약 1,182만 원 근처일 수 있어, 세후 숫자만 더하면 2,000만 원 문턱을 놓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의 소득금액을 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