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이미 확정해 신고·납부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과세관청에 그 차액을 바로잡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공제 누락이나 과다 신고를 되돌리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세금을 더 낸 쪽을 구제하는 장치입니다.
세금 신고는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경정청구는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경우에 쓰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던 공제를 빠뜨렸거나, 소득이나 필요경비를 잘못 계산해 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된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과세관청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더 낸 만큼을 환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를 추가해 정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기간을 넘겼거나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환급 놓치기 쉬운 공제를 함께 확인해 두면 청구할 항목을 찾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