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한 명당 정해진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로, 여기에 경로·장애인 등 추가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을 줄여 세금을 낮춥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부양가족 한 명의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올릴지에 따라 총 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계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략 그려 보려면 연말정산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보는 편이 이해에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