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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감면, 청년 90%, 연 200만 원 | 신청서는 언제까지 회사에 낼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과세기간별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에 70%입니다. 환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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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과세기간마다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에 70%입니다.


급여 명세의 소득세가 왜 줄었는지, 이직하면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지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나이와 병역 차감,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는 시점, 한도 200만 원이 세액에 어떻게 닿는지, 제외되는 사람과 업종을 나눕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취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고 있어, 그 이후 취업은 개정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환급액이나 감면 해당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의 감면 구분도 연말 전에 한 번 보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회사 업종과 취업일을 급여 담당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 청년 90%, 연 200만 원 | 신청서는 언제까지 회사에 낼까?

감면율, 기간, 연 200만 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90%, 그 밖의 감면 대상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70%입니다. 한도는 둘 다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입니다.


구분취업일 기준 요건기간감면율한도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5년90%과세기간별 200만 원
60세 이상체결일 현재 60세 이상3년70%과세기간별 200만 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 법령이 정한 사람3년70%과세기간별 200만 원
경력단절 근로자제29조의8 제2항 요건3년70%과세기간별 200만 원

취업 창구의 끝은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청년 쪽 기산은 2012년 1월 1일부터로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 전에 취업해 감면이 이미 시작된 사람의 3년 또는 5년은 그 취업일부터 따로 셉니다. 2026년 12월 31일 다음 날 이후의 신규 취업을 같은 조문이 덮는지는, 이후 개정 법률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자를 취업일 기준으로 다시 여세요.


감면은 국세인 소득세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에 연동되는 구조라 소득세가 줄면 같이 줄어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200만 원 한도는 소득세 감면 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와 한도 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한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 청년 90%, 연 200만 원 | 신청서는 언제까지 회사에 낼까?
이미지: Unsplash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표. 청년은 5년 90퍼센트 연 200만 원, 60세 이상과 장애인 경력단절은 3년 70퍼센트,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금융모아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골격을 옮긴 표이며 개인 세액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34세 판정과 병역 기간 차감

청년 나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의 만 나이입니다. 입사 후 생일이 지나 35세가 되어도, 체결일 현재 34세 이하였다면 나이 요건은 그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빼는데, 빼는 상한은 6년입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이 감면 연령 계산에 언급되는 복무입니다.


군 복무 뒤 1년 안에, 복무 전에 일하던 같은 중소기업체로 복직하는 청년은 기간 계산이 한 번 더 갈립니다. 조문은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감면 종료 쪽으로 적으면서, 그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라고 적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에는 이 복직 특례가 아니라, 아래의 최초 취업일 규칙이 먼저입니다.


나이 증명과 병역 증명은 신청서에 붙입니다. 주민등록과 병적증명서의 날짜가 하루라도 어긋나면 급여 시스템이 청년 코드가 아닌 일반 근로로 세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회사 전산의 감면 구분을 연말정산 전에 한 번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 체크리스트
부양가족·월세·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신용카드 사용 등 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검토 권장 항목을 안내합니다. 금액·환급액을 산출하지 않으며 항목 점검 가이드입니다.
전체 페이지로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면 검토 권장 공제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본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환급 여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 홈택스 hometax.go.kr 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감면신청서는 취업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신청합니다. 생활법령정보와 국세청 안내를 종합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병역 증명처럼 해당하는 서류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흐름입니다. 4월 1일 취업이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날짜를 넘기면 매월 원천징수에는 감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서류로 반영하거나, 놓친 해는 종합소득세 기간의 경정청구로 되살리는 설명이 국세청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5년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마다 정산 일정이 달라, 12월 급여 전에 서류를 넣었는지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순서가 필요하면 연말정산 가이드의 공제 목록과 함께 보시고, 감면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 감면이라는 점만 분리해 두세요. 공제를 더 받는 항목과 세액에서 90%를 깎는 항목은 계산 위치가 다릅니다.


세액으로 보는 한도 예시

산출된 근로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90%는 90만 원이고, 200만 원 한도 안이라 감면액은 90만 원, 남는 소득세는 1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면 90%는 270만 원이지만 한도가 200만 원이라 감면액은 200만 원, 남는 소득세는 100만 원입니다. 연봉을 세액으로 환산한 표가 아니며, 부양가족 공제와 다른 세액공제가 있으면 출발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직해도 시계는 처음 취업일부터

감면 기간은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거나, 합병과 분할, 사업 양도로 고용이 넘어가도 기간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첫 회사에서 2년을 썼다면 다음 중소기업에서 청년 감면이 다시 5년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만 이어집니다.


가운데 대기업에 다녔다가 중소기업으로 돌아와도, 최초 취업일부터 센 5년이 이미 끝났으면 감면 구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 안이라면 새 중소기업 근로소득에 남은 기간의 감면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 시작일이 적혀 있는지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일용근로로 짧게 일한 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한 취업일은 감면 기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급 원천징수 공식은 일용근로 원천징수 글의 영역이고, 제30조 감면은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요건을 갖춘 취업에 붙습니다.


임원, 최대주주,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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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처럼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표의 자녀가 같은 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이름만 청년이고 지분 관계가 있으면 신청서만으로 감면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가 정한 감면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사람부터 제외 업종이 추가되었다고 안내합니다. 법무, 회계, 병원, 금융, 유흥처럼 흔히 제외로 언급되는 업종이 있어도, 주업종 코드는 회사 사업자등록과 시행령 별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이 업종 코드를 단정하기 어렵다면 급여 담당이 주업종을 적어 주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경력단절 요건은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재취업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을 적습니다. 청년 90% 표와 경력단절 70% 표를 한 사람에게 겹쳐 이중으로 적용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요건이 겹치면 어느 감면으로 신청했는지 신청서의 구분란을 봅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 청년 90%, 연 200만 원 | 신청서는 언제까지 회사에 낼까?
이미지: Unsplash
한도를 연봉 감면으로 읽지 않기

200만 원은 연봉에서 빼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 과세기간의 소득세 감면액 상한입니다. 산출세액이 작으면 90%를 곱해도 200만 원에 못 미치고, 산출세액이 크면 90%가 아니라 200만 원에서 멈춥니다. 보험료, 국민연금,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90%가 줄어든다고 급여 명세를 해석하면 실수령액이 어긋납니다.


신청 전에 맞춰 볼 네 가지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소득세 90%, 과세기간 한도 200만 원이고 60세 이상과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에 70%입니다. 나이는 계약 체결일 기준이며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세어 이직해도 리셋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는 흐름이고, 임원과 최대주주 특수관계, 시행령 제27조의 제외 업종은 빠져야 합니다. 취업 기한은 현행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이므로,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를 취업일에 맞춰 다시 열어 보세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그 감면액은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봉에서 90%를 빼 주거나 실수령을 일정액으로 맞추는 제도가 아닙니다. 산출세액이 작으면 감면액도 200만 원보다 작습니다.
A. 매월 원천징수에 감면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연말정산이나 이후 경정청구로 반영하는 경로가 국세청 안내에 있습니다. 5년 기간 자체가 하루 지각으로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니, 회사 정산 일정에 서류를 맞춰 보세요.
A. 병역 이행 기간을 나이에서 빼며 상한은 6년입니다. 계약 체결일 현재 그 계산으로 34세 이하면 청년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복직이면 감면 종료 시점이 복직일부터 2년 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으로 조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A.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로 감면을 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하고, 다른 중소기업 취업이나 합병, 분할, 사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되어도 리셋되지 않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감면 시작일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A.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나이만 맞다고 신청서가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지분과 임원 등재 여부는 회사 등기와 주주명부로 급여 담당이 확인합니다.
A.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을 2026년 9월 26일에 보면,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취업해 감면이 시작된 사람의 남은 기간은 취업일부터 이어집니다. 기한 다음의 신규 취업은 법 개정이 있어야 같은 감면이 열리므로 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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