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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 원, 무주택확인서 | 납입액은 어떻게 넣을까?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연 납입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근로자가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공제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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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 납입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에게 열립니다.


월 25만 원을 넣어도 공제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고,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치면 연 400만 원 한도에 걸립니다. 5년 안에 계좌를 깨면 납입 누계의 6%를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와 은행 상품 안내를 2026-09-20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공제액이나 당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상인지, 월 얼마를 넣어야 한도에 닿는지, 청년주택드림으로 바꿀 때 원금이 빠지는지까지 표로 가른 뒤 연말정산 전에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먼저 내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소득공제 안내 서류를 올려 둔 책상 장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 원, 무주택확인서 | 납입액은 어떻게 넣을까?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공제 창구가 닫힙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연중에 세대주가 바뀌면 연말 기준으로 다시 가립니다. 무주택은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기준으로 은행이 안내합니다. 세부 범위는 은행 약관과 국세청 해석을 따르세요.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이어지는 해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격을 잃으면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환신규를 하면 새 계좌에 확인서를 다시 내는 안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 원, 무주택확인서 | 납입액은 어떻게 넣을까?
이미지: Unsplash

연 300만 원을 넣으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한도는 과세연도 납입금액 연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입니다. 선납·지연납을 가리지 않고 그해 실제로 넣은 금액으로 봅니다. 월 25만 원을 12개월 채우면 300만 원에 닿습니다.


그해 납입소득공제(40%)과세표준 15% 가정 시 세액 감소 어림
120만 원48만 원약 7만 2천 원(지방세 별도)
240만 원96만 원약 14만 4천 원
300만 원120만 원약 18만 원
300만 원 초과분공제 대상 아님청약 인정 금액·예치금으로만 남음

표의 세액 감소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어림입니다. 실제 환급·납부는 다른 공제·세액공제와 함께 계산되므로 이 숫자로 연말정산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은행 안내에 따르면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이며,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 체크리스트
부양가족·월세·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신용카드 사용 등 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검토 권장 항목을 안내합니다. 금액·환급액을 산출하지 않으며 항목 점검 가이드입니다.
전체 페이지로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면 검토 권장 공제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본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환급 여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 홈택스 hometax.go.kr 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합치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연 4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청약만 120만 원을 채워도,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가 있으면 합산이 400만 원에서 잘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까지 겹치면 더 큰 합산 한도(안내상 연 800만 원, 요건에 따라 다름)가 따로 있습니다. 창구를 섞지 마시려면 전세대출 소득공제 글과 나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또 다른 항목입니다.


맞벌이면 청약 공제를 누가 받을지,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누가 받을지를 연말에 한 표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납입을 두 사람이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 내역이 뜨는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 당첨 예치금과 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지역·면적별 예치금은 소득공제 300만 원과 별개입니다. 공제를 위해 300만 원만 넣고, 예치금이 모자라면 1순위 요건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치금을 크게 넣어도 그해 공제는 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확인서를 낸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도 추징 안내가 있습니다.


예외로 자주 안내되는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 해지, 사망·해외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의 전환 해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이나 청년주택드림 전환 외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은행 안내도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에서 청년주택드림으로 넘어간 계좌는 전환 원금이 우대금리·공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새 계좌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안내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가 가능하다는 은행 안내가 있으니, 기한은 가입 은행에 재확인하세요.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에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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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에서 「청약 소득공제 등록」 또는 「무주택확인」 메뉴를 찾습니다. 기한은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납입액이 떠도, 확인서가 없으면 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1. 그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늠합니다.
  2. 과세연도 중 세대 무주택인지, 본인이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지 확인합니다.
  3. 2월 말 전에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등록합니다.
  4.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산 400만 원을 넘지 않게 납입·상환액을 적어 봅니다.
  5. 5년 해지 계획이 있으면 추징 6%를 먼저 계산합니다.

청약 통장은 일부 출금이 어렵습니다. 공제 한도를 채우려고 비상자금을 넣으면 급할 때 빼기 어렵습니다. 납입 인정 회차와 소득공제는 목적이 다르니, 청약 가점용 회차와 연 300만 원을 한 줄에 섞어 쓰지 마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 원, 무주택확인서 | 납입액은 어떻게 넣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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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KB국민은행·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해설을 2026-09-20 기준으로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제액·추징·적용기한은 법령 개정과 은행 약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며 절세·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납입했다고 공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확인서 미제출, 총급여 초과, 세대주·배우자 요건 불충족, 전세대출 공제와의 합산 한도, 5년 이내 해지 추징이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300만 원을 넣었으니 120만 원이 빠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전 은행 등록과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읽고 나서 할 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그해 납입한 금액 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입니다.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와 합치면 연 4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5년 이내 해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당첨 해지에는 납입 누계의 6%(지방세 별도) 추징 안내가 있습니다. 공제액은 과세표준과 다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어림으로 환급을 단정하지 마세요. 최신 한도와 적용기한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가입 은행 상품설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연 납입 300만 원이 한도이므로 월 25만 원을 12개월 채우면 한도에 닿습니다. 그 이상 납입은 청약 예치·인정 금액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는 무주택확인서와 총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은행 안내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 납입액만 공제되며, 같은 납입을 부부가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A. 같이 받을 수 있으나 합산 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에 따라 청약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합계가 연 4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A.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와 지방소득세를 추징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 해지, 특별중도해지, 청년주택드림 전환 등은 예외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니 은행에 확인하세요.
A. 이 항목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이 창구가 닫히므로, 다른 소득공제 항목을 국세청 안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A.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추징 창구를 가리는 일반 정보이며 당첨·환급·가입을 권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행은 은행 등록과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에 따릅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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