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은행 창구와 국토교통부 안내의 정식 이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예전에 쓰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드림 통장 출시일에 별도 신청 없이 바뀐다는 안내가 있죠.
주택법 제56조의9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근거이고, 정부24는 소관 부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밝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문언은 아직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을 쓰는 조항이 있어, 세법 검색과 은행 상품명이 어긋나 보입니다. 같은 계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기능 자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입니다. 국민주택 순위와 민영 가점의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는 일반 청약과 같은 갈래로 쌓입니다. 달라지는 쪽은 이율 가산과 이자 비과세, 월 납입 상한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 적금이라 창구가 다릅니다. 중도해지 쪽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를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