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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한도, 전세자금 소득 | 일반 디딤돌 버팀목과 어디서 갈라질까?

마이홈포털 안내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과 특례 버팀목(전세)의 출산 창구, 소득과 자산, 한도, 특례금리 기간을 일반 상품과 나눠 정리합니다. 승인, 금리, 한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했다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일반 디딤돌과 버팀목보다 소득과 집값 칸이 넓은 신생아 특례 창구를 먼저 대조한다. 태아는 빠지고, 입양은 접수일 기준 만 2살 미만일 때 본다. 구입자금은 마이홈포털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맞벌이 2억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 한도 최대 4억 원이다. 전세자금은 같은 소득 칸에서 순자산 3.45억 원 이하, 한도 최대 2.4억 원이다. 특례 금리는 구입 기본 5년, 전세 기본 4년이고 이후 자녀가 더 태어나면 기간을 이어 갈 수 있다. 실제 한도는 LTV, DTI, 보증과 기금e든든 심사에서 정해진다. 계약 전에 출산일, 소득, 순자산, 집값 또는 보증금을 일반 상품과 나란히 적어두면 창구가 보인다.


일반 정보이며 한도, 금리,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마이홈포털과 기금e든든, 수탁은행 심사 시점 안내에 따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일반 디딤돌 버팀목과 나눠 보는 안내
신생아 특례는 일반 디딤돌, 버팀목과 소득 칸과 한도가 다르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한도, 전세자금 소득 | 일반 디딤돌 버팀목과 어디서 갈라질까?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이 출산 가구에 열어 둔 구입, 전세 특례 창구로, 일반 디딤돌과 버팀목보다 소득과 주택가액(또는 보증금) 칸이 넓고 초반 금리는 별도 표로 간다. 상품 이름은 두 갈래다. 집을 살 때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전세를 구할 때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이다.


창구가 열리는 날짜는 예식날이 아니다. 마이홈포털(2026-08-16 확인)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 출산(입양)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적는다. 임신 중인 태아는 빠진다. 입양은 같은 날 이후 태어난 아이를 입양한 경우로, 접수일 기준 입양아 나이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올라 있으면 취급 대상에 넣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당첨자는 구입자금에서 아이가 만 2세를 넘어도 창구를 열어 보는 예외가 있다.


신청 창구는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비대면과 수탁은행 창구다. 수탁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기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다. 일반 디딤돌 금리 체계는 디딤돌대출 2026 가이드에서, 일반 전세 창구는 버팀목 전세대출 가이드에서 먼저 맞춰 두면 특례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보이기 쉽다. 구간만 빠르게 가늠하려면 정책 대출 자격 자가진단을 옆에 두고, 기존 부채가 있으면 DSR 계산기로 상환 부담을 따로 적어 둔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한도, 전세자금 소득 | 일반 디딤돌 버팀목과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구입자금, 소득과 한도

특례 디딤돌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면 합산 2억 원, 각 1.3억 원 이하), 2026년 순자산 5.11억 원 이하, 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에서 호당 한도 최대 4억 원을 본다. 실제 실행액은 LTV, DTI, 선순위 채권을 뺀 값 중 작은 쪽이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85㎡ 이하다. 수도권을 뺀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까지 열어 둔다. 평가액은 접수일 또는 승인일 기준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잡는다. LTV는 70%가 기본이고, 생애최초는 80%까지 열어 두되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주택은 다시 70%다. DTI는 60% 이내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맺은 매매 계약은 호당 한도 5억 원을 적용하는 경과 규정이 있다. 생애최초 LTV 칸은 생애최초 LTV 가이드와 맞춰 보면 빈칸이 줄어든다.


특례 금리 표는 소득과 만기(10, 15, 20, 30년)로 갈라지고, 안내 구간은 연 1.8%에서 4.5%다. 기본 적용은 5년이다. 접수일 기준 2년 안 추가 출산이 있으면 아이 한 명당 5년을 더 이어 최장 15년까지 특례 금리를 볼 수 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p를 낮추고, 청약저축, 전자계약, 추가 출산, 기존 미성년 자녀, 소액 신청, 중도상환 비율 같은 우대 항목을 겹쳐 쓸 수 있다. 우대를 다 넣어도 최종 금리는 연 1.2%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특례가 끝나면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신혼 디딤돌 쪽으로 가산하고, 그 초과는 한은과 은행연합회 공시 금리 중 낮은 쪽을 보되 하한이 따로 있다. 숫자는 표의 출발점이지, 은행이 찍어 주는 확정 금리가 아니다.


1주택자가 이미 쓴 주담대를 이 특례로 바꾸는 대환은 열려 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으면 대환은 빠진다. 대환은 신청 시기 제한이 없고, 신규 구입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이 원칙이며 이미 이전했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이다. 실거주는 실행일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유지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접수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추가 주택을 사면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회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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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격·서류: 기금e든든 nhuf.molit.go.kr.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전세자금, 소득과 한도

특례 버팀목은 같은 출산 창구와 같은 소득 칸을 쓰되,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2026년 순자산은 3.45억 원 이하다. 호당 한도는 최대 2.4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작은 쪽을 고른다.


보증금 상한은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밖 4억 원이다. 면적은 전용 85㎡(읍, 면 100㎡)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85㎡까지 들어간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호당 한도 3억 원을 적용한다. 갱신 계약은 증액분 안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를 넘기지 않는다. 담보는 HF 전세자금보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다. 1년 미만 재직이면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공공임대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그 집을 나오거나 신청 물건이 그 집인 경우는 예외를 본다.


특례 금리 안내는 연 1.3%에서 4.3%이고, 기본 적용은 4년이다. 추가 출산 한 명당 4년을 더해 최장 12년까지 특례 금리를 이어 갈 수 있다. 이용 기간 자체는 2년 단위로 쌓아 최장 12년, 그다음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 한 명당 2년을 더하면 최장 20년까지 열어 둔다. 우대 후 최종 금리 하한은 연 1.0%다. 전세 특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신청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이다. 보증 신청 기한이 따로 있어 대출만 넣고 보증을 놓치면 실행이 멈춘다. 전세 보증 구조는 전세보증금 보호 가이드와 같이 보면 반환 리스크를 한 줄로 붙이기 쉽다.


일반 디딤돌, 버팀목과 갈라지는 지점

특례는 일반 상품을 대체하는 별칭이 아니라, 출산 창구가 열렸을 때 소득, 집값, 한도, 초반 금리를 따로 적어 주는 칸이다. 창구가 닫히면 일반 디딤돌, 버팀목이나 보금자리론, 은행 주담대로 넘어간다.


항목특례 디딤돌(구입)특례 버팀목(전세)일반 창구와 다른 점
출산 창구접수일 기준 2년, 2023-01-01 이후 출생아같음(입양 만 2살 미만)일반 상품은 출산 창구가 없음
소득1.3억, 맞벌이 2억(각 1.3억 이하)같음일반 디딤돌, 버팀목은 소득 칸이 더 좁음
순자산(2026)5.11억 원3.45억 원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위로 매년 바뀜
주택, 보증금평가액 9억, 전용 85㎡수도권 보증금 5억, 밖 4억일반 디딤돌 집값 칸은 더 낮음
호당 한도최대 4억(25-06-27 이전 계약 5억)최대 2.4억(이전 계약 3억)일반 상품 호당 한도가 더 작음
특례 금리 기간기본 5년, 추가 출산 시 최장 15년기본 4년, 추가 출산 시 최장 12년끝난 뒤 신혼 금리 또는 시중 공시로 넘어감

표의 한도와 금리는 마이홈포털이 적어 둔 상한과 구간이다. LTV, DTI, 보증 한도, 재직 기간, 기존 기금 대출이 겹치면 실행액은 내려간다. 부부 합산 DSR이 막히면 특례 칸이 열려도 은행이 깎는다. 맞벌이 합산은 신혼 합산 DSR 가이드DSR 가이드를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소득이 특례 칸을 넘으면 보금자리론 2026이나 은행 주담대를 나란히 적어 이자와 중도상환 조건을 비교한다.


신청 전에 적어 둘 항목


  • 출생(입양)일과 대출 접수 예정일 사이가 2년 안인지
  • 부부(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합산 소득이 1.3억인지, 맞벌이 2억인지
  • 순자산이 구입 5.11억, 전세 3.45억(2026년 기준)을 넘지 않는지
  • 집 평가액 9억, 또는 보증금 수도권 5억, 밖 4억을 넘지 않는지
  •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지, 구입 대환이면 1주택 요건이 맞는지
  • 기존 기금 대출, 전세대출, 주담대가 중복 금지에 걸리는지
  • 잔금일, 전입일, 이전등기일 중 신청 기한이 어디로 잡히는지

신청 순서와 자주 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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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지 말고, 기금e든든에서 예비 심사를 넣은 뒤 잔금과 전입(또는 이전등기) 기한을 달력에 거꾸로 적는다. 특례는 창구가 열려도 기한이 지나면 일반 상품으로 밀린다.


실무 순서는 단순하다. 출생(입양) 서류와 소득, 자산 자료를 모은다. 기금e든든에 구입인지 전세인지 넣고 수탁은행을 고른다. 은행이 요청하는 매매, 임대차 계약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소득 자료를 맞춘다. 전세면 HF 또는 HUG 보증을 같은 기한 안에 넣는다. 자산 심사는 기금 자산심사 상담센터(1551-3119)가 따로 움직인다. 대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수탁은행 창구다. 마이홈 콜센터는 1600-1004다.


자주 보이는 실수는 여섯 가지다. 예식날이나 출산예정일을 창구로 적은 경우, 태아를 출생아로 넣은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을 무주택으로 센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아이로 특례를 나눠 쓰려 한 경우, 잔금일만 보고 보증 신청을 놓친 경우, 그리고 특례 금리 5년(전세 4년)이 평생 유지된다고 여긴 경우다. 입양으로 창구를 열면 실행일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파양으로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끊길 수 있다. 구입자금은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시 규정이 있다. 그 밖 기간의 중도상환은 3년 슬라이딩 0.6% 한도를 본다. 부모에게 계약금을 받는 계획이 있으면 이 대출 칸과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날짜만 맞춰 두고, 세금과 대출을 한 덩어리로 섞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한도와 금리는 심사에서 확정된다

여기 적은 1.3억 원, 2억 원, 4억 원, 2.4억 원, 5.11억 원, 3.45억 원, 특례 금리 기간은 마이홈포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버팀목 안내(2026-08-16 확인)를 따른 일반 설명이다. 실제 실행액과 적용 금리는 소득 산정, 자산 심사, LTV, DTI, 보증 한도, 신용 정보, 수탁은행 내규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가구의 승인이나 최저금리, 호당 한도 소진을 약속하지 않는다. 신청 전에는 기금e든든과 수탁은행, 필요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본인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시길 권한다.


마무리 | 날짜와 네 줄을 먼저 맞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과 버팀목의 별칭이 아니라,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라는 창구가 열렸을 때 소득, 집값, 한도, 초반 금리를 따로 적어 주는 주택도시기금 규정이다. 구입은 순자산 5.11억 원, 평가액 9억 원, 호당 최대 4억 원이고 특례 금리는 기본 5년이다. 전세는 순자산 3.45억 원, 호당 최대 2.4억 원이고 특례 금리는 기본 4년이다. 맞벌이 소득 칸과 추가 출산 연장, 대환, 실거주, 1주택 유지 같은 조건은 창구마다 갈라진다. 승인 여부는 기금e든든과 수탁은행 심사에서 정해지므로, 계약금보다 먼저 마이홈포털 안내와 기금e든든 예비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상담으로 본인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한도, 전세자금 소득 | 일반 디딤돌 버팀목과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마이홈포털은 임신 중인 태아를 제외한다고 적는다. 창구는 출생 또는 입양 이후,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서 열린다. 출산 예정일만으로 접수하면 요건이 비고, 일반 디딤돌이나 버팀목 칸을 따로 보게 된다.
A. 혼인신고가 없어도 취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소득과 자산, 무주택은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른 부모를 합산한다. 같은 아이로 부모 양쪽이 특례를 중복해 쓰는 것은 막혀 있다.
A.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고 각 1.3억 원 이하이면 합산 2억 원까지 본다. 한쪽만 소득이 있으면 합산 1.3억 원이 칸이다. 구입 대환은 합산 1.3억 원을 넘기면 빠진다. 실제 산정은 재직 중인 직장이나 현재 사업 소득 자료로 한다.
A. 유지되지 않는다. 구입은 기본 5년, 전세는 기본 4년이다. 접수일 기준 2년 안 추가 출산이 있으면 구입은 한 명당 5년(최장 15년), 전세는 한 명당 4년(최장 12년)을 이어 갈 수 있다. 기간이 끝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신혼 상품 금리 또는 시중 공시 금리 쪽으로 넘어간다.
A. 특례 디딤돌은 1주택자 대환을 열어 두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초과는 대환이 빠진다. 대환은 신청 시기 제한이 없다. 전세 특례는 세대 전원 무주택이 기본이라 1주택 대환 그림과 다르다. 기존 기금 대출, 전세대출 중복 금지도 같이 본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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