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이 출산 가구에 열어 둔 구입, 전세 특례 창구로, 일반 디딤돌과 버팀목보다 소득과 주택가액(또는 보증금) 칸이 넓고 초반 금리는 별도 표로 간다. 상품 이름은 두 갈래다. 집을 살 때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전세를 구할 때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이다.
창구가 열리는 날짜는 예식날이 아니다. 마이홈포털(2026-08-16 확인)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 출산(입양)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적는다. 임신 중인 태아는 빠진다. 입양은 같은 날 이후 태어난 아이를 입양한 경우로, 접수일 기준 입양아 나이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올라 있으면 취급 대상에 넣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당첨자는 구입자금에서 아이가 만 2세를 넘어도 창구를 열어 보는 예외가 있다.
신청 창구는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비대면과 수탁은행 창구다. 수탁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기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다. 일반 디딤돌 금리 체계는 디딤돌대출 2026 가이드에서, 일반 전세 창구는 버팀목 전세대출 가이드에서 먼저 맞춰 두면 특례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보이기 쉽다. 구간만 빠르게 가늠하려면 정책 대출 자격 자가진단을 옆에 두고, 기존 부채가 있으면 DSR 계산기로 상환 부담을 따로 적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