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식은 (연간 대출 원리금 합계 ÷ 연소득) × 100입니다. 단독 명의로 신청하면 분모인 연소득에는 신청인 본인 소득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 원인 배우자가 30년 만기 3.5% 주담대를 신청하면 원리금이 약 1,600만 원(월 133만 원)일 때 DSR은 40%로 한도에 닿습니다. 배우자 연소득이 3,500만 원이 더 있더라도 단독 신청이라면 분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두 사람을 공동채무자로 등록해 합산 소득 7,500만 원을 분모에 넣으면 40% 한도에서 연간 원리금이 3,00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같은 금리·만기 조건에서 한도가 약 1.87배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합산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