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전세자금대출까지 망라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3년 이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지침을 강화하면서 전세대출도 DSR 분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새 주담대를 심사할 때 기존 전세대출의 연간 원리금 환산액을 먼저 분자에 올려놓고, 거기에 신청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을 더해 DSR이 40%(제1금융권 기준)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왜 은행이 제시하는 주담대 한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지 납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잔액이 클수록, 그리고 기존 금리가 높을수록 주담대 여유 한도는 더 좁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