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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있는데 주담대 받을 때 DSR 계산법

전세자금대출 보유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에 어떻게 합산되는지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6-30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한 채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 장벽이 바로 DSR 합산 규제입니다. 전세대출도 이미 연간 상환액의 일부로 DSR에 편입되기 때문에, 새로 신청하는 주담대 원리금이 더해지면 40%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분이 "전세대출은 임차인 보호 목적이라 따로 취급되지 않나요?"라고 묻지만, 2023년 이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지침에 따라 전세대출도 원칙적으로 DSR 산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처럼 전액이 아닌 이자 또는 원리금 환산액만 반영되기 때문에,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때 DSR이 어떻게 합산되는지를 단계별 계산 예시로 풀어드립니다. 연소득 5천만 원에 전세대출 2억 원(이자 상환형, 연 4.0%)을 보유 중인 차주가 주담대 3억 원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를 기준 사례로 삼아, 전세대출 이자가 DSR 분자에 어떻게 얹히고 주담대 원리금이 합산되면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를 구체적 계산식으로 보여줍니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때 한도가 얼마나 더 줄어드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은행 창구를 방문하기 전에 본인의 대략적인 주담대 가능 한도를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고, 한도를 늘리기 위해 전세대출 일부 상환, 만기 조정, 소득 증빙 강화 중 어떤 선행 조치가 본인 상황에 현실적인지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대출 있는데 주담대 받을 때 DSR 계산법

전세대출과 주담대가 DSR에서 한 묶음으로 계산되는 이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전세자금대출까지 망라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3년 이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지침을 강화하면서 전세대출도 DSR 분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새 주담대를 심사할 때 기존 전세대출의 연간 원리금 환산액을 먼저 분자에 올려놓고, 거기에 신청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을 더해 DSR이 40%(제1금융권 기준)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왜 은행이 제시하는 주담대 한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지 납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잔액이 클수록, 그리고 기존 금리가 높을수록 주담대 여유 한도는 더 좁아집니다.


전세대출 있는데 주담대 받을 때 DSR 계산법
이미지: Unsplash

전세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 DSR 분자에 얹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전세대출의 DSR 반영 방식은 대출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이자 상환형(만기 일시 상환): 전세 기간 중 이자만 내다가 전세 계약 종료 시 원금을 갚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DSR 분자에는 연간 이자 납입액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잔액 2억 원에 연 4.0%이면 연 이자 800만 원이 분자에 산입됩니다.


② 원리금 분할 상환형: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입하는 구조라면 실제 납부액 전체가 분자에 반영됩니다. 잔액 2억 원, 5년 원리금균등, 연 4.0%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약 368만 원 → 연 약 4,420만 원 수준으로 DSR 부담이 크게 커집니다.


대부분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은 이자 상환형 구조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보증부 전세대출을 보유 중이라면 연간 이자 납입액만 DSR에 반영되어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DSR 점유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의 전세대출 상환 방식은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모아 편집팀 직접 경험 — 편집팀 공시 교차 확인 (2026-06-30 기준)

2026-06-30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교차 확인한 결과, 전세대출의 DSR 산입 방식은 2023년 3월 적용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원칙적으로 실제 약정 상환 방식(이자 상환 또는 원리금 상환)을 기준으로 합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이 내부 심사 기준으로 세부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해당 금융기관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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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할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을 분자에 올리는 계산 방법

주택담보대출의 DSR 편입 금액은 신청 원금 × 연간 원리금 환산 계수로 산출됩니다. 은행은 내부 기준 금리(또는 금융위 고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만기·거치 조건을 반영한 연간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담대 3억 원, 30년 원리금균등, 연 4.5% 조건이라면 월 납입액은 약 152만 원, 연 환산액은 약 1,823만 원이 됩니다. 만약 3년 거치 후 27년 원리금균등 구조라면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월 약 113만 원) 분자에 들어가고, 원리금 상환 기간에는 더 높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DSR 심사는 거치 기간 이자가 아니라 전체 대출 기간의 가중 평균 또는 원리금 상환 개시 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시에는 실제 약정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한 값으로 원리금을 재산출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DSR 분자에 반영되어 한도가 좁아집니다. 이 점에서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상품일수록 스트레스 가산율이 낮게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기준 전세대출 + 주담대 합산 DSR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연소득 5,000만 원, 보증부 전세대출 2억 원(이자 상환, 연 4.0%)을 보유 중인 차주가 주담대 3억 원(30년 원리금균등, 연 4.5%)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의 DSR을 단계별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심사 금리·조건은 차주별·금융기관별로 다르므로 이 수치는 개념 이해용 참고 예시입니다.


Step 1 — 전세대출 연간 이자 산출
2억 원 × 4.0% = 연 이자 800만 원 (이자 상환형이므로 원금 제외)


Step 2 — 주담대 연간 원리금 산출
3억 원, 30년, 연 4.5% 원리금균등 → 월 약 152만 원 → 연 약 1,823만 원


Step 3 — DSR 분자 합산
800만 원(전세 이자) + 1,823만 원(주담대 원리금) = 2,623만 원


Step 4 — DSR 산출
2,623만 원 ÷ 5,000만 원 = 약 52.5% → 제1금융권 40% 한도 초과, 해당 조건으로 주담대 신청 불가


한도를 40% 이내로 맞추려면 DSR 분자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이자 800만 원을 제외하면 주담대 연간 원리금은 1,200만 원 이하, 즉 월 100만 원 이하로 억제해야 합니다. 30년 4.5% 기준으로 역산하면 대략 1억 9,700만 원 수준이 주담대 최대 한도가 됩니다. 이 수치는 전세 이자와 소득이 고정되었을 때의 이론값이며, 금리 변동과 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운영자 주의 사항

위 역산 결과는 전세대출 잔액이 2억 원, 연 4.0% 이자 상환형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높거나 잔액이 더 크면 주담대 가능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전세대출을 일부 상환해 이자 납입액을 낮추면 주담대 한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 DSR 계산기에 본인 수치를 직접 입력하면 다양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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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실제 약정 금리에 가산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값으로 원리금을 재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변동금리 대출에는 최대 1.5%p 가산이 적용되며, 혼합형·주기형 고정금리 상품에는 일부 완화된 가산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선 예시에서 주담대 금리를 약정 4.5%에 가산 1.5%p를 더한 6.0%로 재계산하면 월 납입액은 약 180만 원, 연 약 2,16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DSR 분자는 800만 원(전세 이자) + 2,160만 원(스트레스 주담대) = 2,960만 원, DSR은 약 59.2%로 올라 한도 초과 폭이 훨씬 커집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전 가능 한도가 1억 9,700만 원이었다면, 스트레스 금리 적용 후 가능 한도는 약 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율과 적용 범위는 신청 시점에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 가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가산율과 적용 범위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6-06-30 기준 공시를 교차 확인했으나,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공식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수치는 개념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담대 한도를 늘리기 위해 미리 할 수 있는 선행 조치

DSR 40% 한도 내에서 주담대 한도를 넓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① 전세대출 일부 또는 전액 상환: DSR 분자에서 전세 이자 납입액을 줄이거나 없애면 그만큼 주담대 원리금 여유가 생깁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과 주담대 실행 시점을 맞추어 전세대출을 먼저 정리하고 주담대를 받는 순서가 DSR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② 주담대 만기 연장: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면 월 원리금이 줄어 DSR 분자가 낮아집니다. 다만 총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므로 장기 비용 부담과 단기 한도 확보 사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③ 인정 소득 증빙 강화: 부부 공동 명의로 신청하거나 추가 소득(임대, 사업 등)을 공식 서류로 증빙하면 산정 소득이 올라가 DSR 분모가 커집니다.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계산 기준이 달라지는 지점과 사전 확인 방법

DSR 40% 기준은 모든 제1금융권(시중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세부 계산 방식에서 금융기관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인정 소득의 범위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얼마나 어떻게 포함하는지가 기관마다 다릅니다. 둘째, 전세대출 상환 방식 확인 절차입니다. 일부 은행은 기존 전세대출이 이자 상환형인지 원리금 상환형인지를 직접 조회하고, 일부는 차주 신고에 의존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금리 가산 방식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에 전체 가산율을 일괄 적용하는 곳과 고정금리 비중을 분리 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를 알고 싶다면 주거래 은행의 사전 대출 한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여러 기관의 상품을 비교 조회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사이트 내 DSR 계산기DTI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면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있는데 주담대 받을 때 DSR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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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유자의 주담대 DSR 합산 — 핵심 정리

전세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으려면 두 대출의 연간 상환액이 합산되어 DSR 40%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증부 이자 상환형 전세대출은 원금이 아닌 연간 이자액만 DSR 분자에 반영되므로 신용대출보다 DSR 점유율이 낮지만, 전세 잔액이 클수록 주담대 한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약정 금리에 가산율이 붙어 한도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신청 전 금융기관에 적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늘리려면 전세대출 일부 상환, 주담대 만기 연장, 소득 증빙 강화 등의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어떤 조치가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여러 은행의 사전 한도 조회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consumer.fss.or.kr)과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대출 상품 비교와 DSR 관련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전세대출이 있어도 주담대를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연간 이자 납입액이 DSR 분자에 합산되기 때문에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소득 대비 두 대출의 연간 상환액 합계가 40% 이하를 충족한다면 주담대 승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한도는 소득 수준, 전세대출 잔액과 금리, 주담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에 사전 한도 조회를 먼저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A. 네,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DSR 분자에서 전세 이자 납입액이 빠져 그만큼 주담대 원리금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연 이자 800만 원이 DSR 분자에서 사라지면, 연소득 5,000만 원 기준으로 추가 주담대 원리금 한도가 800만 원만큼 늘어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대출을 정리하고 주담대를 실행하는 순서가 DSR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A. 원리금 상환형이 DSR에 훨씬 불리합니다. 이자 상환형(만기 일시 상환)은 연간 이자액만 DSR 분자에 반영되지만, 원리금 분할 상환형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전체 납부액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같은 2억 원 잔액, 연 4.0% 기준이라도 이자 상환형은 연 800만 원이지만 5년 원리금균등 상환 시에는 연 4,000만 원 이상으로 차이가 큽니다. 본인의 전세대출 상환 방식은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2024년 2월 이후 제1금융권에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원칙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정금리 기간이 긴 혼합형이나 주기형 상품에는 가산율이 낮게 적용되거나 일부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가산율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A. 부부 공동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이 허용하는 경우 배우자 소득을 합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차주로 신청 시 합산 소득을 분모에 반영하면 같은 원리금 부담에서 DSR 비율이 낮아집니다. 다만 합산 소득 인정 기준과 필요 서류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며, 합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 보증 기관 자체가 DSR 계산 방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든 SGI서울보증이든 보증 유형과 상관없이 실제 상환 방식(이자 상환형 또는 원리금 상환형)에 따라 DSR 분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상환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전세대출 약정서에서 상환 방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A. 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대출 상품 조건을 비교할 수 있으며, 이 사이트의 DSR 계산기(/tools/dsr-calculator/)를 이용하면 연소득, 전세대출 잔액과 금리, 신청 주담대 조건을 입력해 합산 DSR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심사 결과는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거래 은행의 사전 한도 조회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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