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TI(%) = (신청 주담대 연 원리금 + 기타 대출 연 이자) / 연소득 × 100
핵심 포인트 3가지:
- 주담대: 원리금(원금+이자) 전액 합산 → 대출액·금리·만기가 모두 영향.
-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만 합산 → DSR과의 결정적 차이.
- 연소득: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 사업소득은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융기관마다 소득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대출 이자를 입력하면 DTI 비율을 추정합니다. 지역·규제 LTV/DTI 한도와의 거리를 시각화합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에서 사용되는 규제 지표입니다.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의 비율을 계산하며, 규제지역에서 50~60%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는 본인 DTI를 추정해 주담대 한도를 가늠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은 DTI는 신용대출의 이자만 합산하는 반면 DSR은 원리금 전체를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DTI는 한도 안이어도 DSR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DTI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TI(%) = (신청 주담대 연 원리금 + 기타 대출 연 이자) / 연소득 × 100
핵심 포인트 3가지:
| 소득 유형 | 인정 소득 기준 | 주요 서류 |
|---|---|---|
| 직장인(근로소득) | 세전 총급여(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 자영업(사업소득) |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또는 추정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 프리랜서·일용직 | 증빙 소득 or 신고소득(낮게 인정) | 소득 확인서, 계약서 |
| 연금소득 | 수령액 전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연금 수령 확인서 |
사업소득자는 매출액이 아닌 소득금액(순이익)으로 계산하므로 직장인 대비 DTI·DSR 한도가 작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DTI | DSR |
|---|---|---|
| 분자에 합산 | 주담대 원리금 + 기타 이자만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
| 한도 | 규제지역 50~60% | 차주별 40~70% |
| 적용 시점 | 주담대만 | 모든 가계대출 |
| 보수성 | 덜 보수적 | 더 보수적 (한도 더 작음) |
실제 한도는 LTV·DTI·DSR 중 가장 작은 값으로 결정되므로, 보통 DSR이 한도를 결정합니다.
예시 1: 무부채 직장인 — 연소득 5,000만원, 주담대 신청(30년, 3억, 연 4%). 연 원리금 약 1,717만원. DTI = 1,717 / 5,000 = 34.3% (한도 안).
예시 2: 신용대출 보유 직장인 — 연소득 6,000만원, 주담대 연 원리금 1,800만원 + 신용대출 5천만원(연 이자 250만원). DTI = (1,800 + 250) / 6,000 = 34.2% (한도 안). 그러나 DSR = (1,800 + 1,132) / 6,000 = 48.9% → DSR 40% 한도 초과로 거절.
예시 3: 맞벌이 공동차주 — 각자 연소득 2,500만원(합산 5,000만원), 공동차주로 주담대 신청. 연 원리금 1,500만원. 합산 DTI = 1,500 / 5,000 = 30% (양호).
지역 분류는 정책에 따라 자주 변경되므로 가입 시점에 국토교통부·금감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담대 공동차주로 진행하면 두 사람 소득이 합산되어 분모가 커집니다. 다만 부채도 함께 합산되므로 한쪽에 큰 신용대출이 있다면 외벌이 신청이 한도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를 모두 시뮬레이션해 비교하세요.
본 계산기는 단순 추정이며 실제 금융기관은 다음을 추가로 평가합니다: 신용점수, 재직 형태, 담보 평가, 거래 실적, 우대조건. 따라서 결과는 일반적 안내일 뿐 약속이 아닙니다.